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이하 ‘연맹’)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군팀 운영 방안, 선수 제도 등을 심의했다.
1.[상무 2013년에는 1부리그 잔류 못하고 2부리그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프로클럽 자격 요건(구단의 법인화, 선수의 프로계약)을 충족하지 못한 상주 상무는 2013년에 2부리그에 편입하고, 이후부터 프로클럽 자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리그 성적에 따른 승강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2.[유스시스템 활성화로 2군리그처럼 23세이하 선수 출전의무규정신설]
2013년부터 23세 이하 선수를 엔트리에 의무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소년 선수의 경기 출전 보장을 통한 유망주 조기발굴을 위해서다.
2013년 엔트리 1명 등록, 2014년 엔트리 2명 등록, 2015년부터 엔트리 2명 등록에 의무출전 1명으로 확대한다.
3.[승부조작 무죄선수건 재심의]
법원으로부터 승부조작 무죄 판결을 받아 연맹의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선수(5명) 중 김승현은 당초 연맹의 영구제명 징계가 철회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재심하기로 했다.
4.[선수연봉공개]
선수 연봉을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세부 시행 방안은 추가로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5.[수익금 관중수에 따라 차등지급]
2013년부터 리그 수익금을 구단의 관중수에 따라 차등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관중 집계 시스템을 보완했다.
2013년부터 현행과 같이 입장권 발권 업체가 게이트를 관리해 연맹에 보고하되, 구단 대표의 직인이나 서명 날인 후 관중 명세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6.[유스시스템 정착위한 타구단 유소년선수 스카우트금지]
타 구단 유소년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초등학교 6학년 선수부터 양도·양수 구단은 별도 이적 합의로 선수 이적이 가능하다.
위반 시 해당 구단은 해당 선수 선발을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3년간 받지 못한다.
7.[FA 표준계약서 내용강화]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신인선수 자유 선발제로 인해 계약금이 지급됨에 따라 규정 이외 불법적인 행위의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계약 규정 준수 및 제재 조항을 삽입하고 선수 서약 내용을 추가한다.
구단은 선수에게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학교, 지도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없다.
위반구단에는 제재금 1억원, 자유선발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2년간 모든 선수(외국인 포함) 영입을 금지한다. 위반 선수에게는 계약내용 이외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하고,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해당 구단과 영구 계약 금지토록 했다.
(연맹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