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특별변호인들이 14일 법무부에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징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정 교수가 다음 징계 사건부터 심의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이던 A교수가 사퇴하자 정 교수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겼다. 법조계에서는 위촉 시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맞춤형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위원 중에서 A교수를 대신할 위원을 선정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검사들 가운데 지명한 3명의 예비위원을 두고 있다.
절차와는 별개로 정 교수의 경력상 그가 징계위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 중립성'에 대해 '추후 정치활동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징계위는 정 교수의 위촉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검사징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A교수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 총장 측은 이날 제출할 의견서에 '예비위원들을 징계위에 충원해,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난 10일 첫 징계위 심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된 정 교수를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B변호사는 당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어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내면서 징계위 심의는 4명으로 진행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회피나 불출석한 위원들로 생긴 빈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징계위 예비위원들의 선임 날짜 등을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신청도 낸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이 누군지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비위원이 언제 선임됐는지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예비위원이 정상적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징계위원의 빈자리는 당연히 예비위원으로 구성을 했을 것인데, 과연 정상적 절차로 선임이 돼 있는 상태였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