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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담금과 수선유지비 집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두루뭉실 추천 0 조회 282 22.07.26 17: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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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6 22:27

    첫댓글
    장기수선 충당금은 ▶자본적 지출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수선 유지비는 ▶소모적 지출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장충금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같이 부담해야 할 수선유지비는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장충금 사용은 법으로 용처를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으므로
    잘 알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위반시에는 관리비를 용도외 사용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글 크릭해서 자세한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casa114/OOOs/124

  • 작성자 22.07.27 14:10

    결국은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항목 가운데 부분수리에 해당하는 설비는 장충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이해아여야 할 듯 합니다.

    시에 유권해석을 넣어보아야 애매한 답변만 돌아 오겠군요..

    감사합니다.

  • 22.07.27 07:25

    아래 중앙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에 나온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감지기, 스피커 등과 같이 300만원 이하로 보수가능한 시설물은 수선유지비로 보수할 수 있는지?

    [ 답 변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은 금액의 다소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2.07.27 14:12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장기수선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설비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결국은 지자체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돌아오는 답은 항상 성의없는 답으로 짜증만 유발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 22.07.27 16:49

    @두루뭉실 장기수선계획서에 기재된 항목의 설비를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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