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 재산 편입한도 위반을 조치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했으며 금융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제출 하면서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또한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했다.
첫댓글 조치 사유 존나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