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삼성물산의 캐나다 온타리오프로젝트가 큰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추진 중인 풍력 및 태양광사업과 관련, 뉴욕에서 캐나다업체로 부터 2천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실이 <선데이저널> 취재로 드러났다.
캐나다업체측은 삼성물산측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며 기밀자료를 샅샅이 훑어본 뒤 이를 토대로 캐나다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쳐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며 1억7500만달러의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캐나다업체와의 비밀보호협정에 따른 소송시한은 협정위반사실을 안 뒤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미 소송시한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캐나다업체가 항소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험난한 2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이 프로젝트를 통한 삼성물산의 수익은 연간 4백억원 정도이지만 캐나다업체가 요구하는 배상액은 2천억원정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패소하는 경우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캐나다업체인 ‘2138747온타리오’사[이하 온타리오사]는 지난해 10월27일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아메리카, 삼성아메리카 등 3개사를 상대로 뉴욕주법원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노티스한 뒤 12월 8일 정식으로 소송장을 제출했다.
온타리오사는 소송장에서 지난해 10월 16일 캐나다 온타리오지방법원이 캐나다파산법 제38조에 근거, 스카이파워의 현재 법인인 인터윈드의 최대 무담보채권자인 온타리오사에게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령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즉 온타리오사는 파산한 스카이파워사의 채권자이며 법원이 채권회수차원에서 온타리오사에게 삼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온타리오사는 지난 2008년 9월 26일 캐나다 신재생에너지업체인 스카이파워와 삼성물산, 그리고 스카이파워의 대주주인 리먼브라더스홀딩스간에 비밀보호협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DA체결 뒤 전자자료 몽땅 빼내가
온타리오사는 삼성이 캐나다의 신재생에너지비지니스 진출을 위해 스카이파워 인수를 염두에 두고 회사의 자산가치평가를 위해서 NDA를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사는 NDA를 체결한 직후 삼성측이 스카이파워사가 그동안 축적했던 모든 기밀자료에 접근,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이 NDA체결 뒤 스카이파워사의 일렉트로닉데이터룸, 즉 전자자료실에 접근한 뒤 캐나다의 지형학적 자료, 풍량데이타, 태양열데이타, 관련 대지의 임차 및 구매 관련 자료, 캐나다정부와의 비밀협상내용, 개발프로젝트, 경제적 분석, 제정모델, 수익모델 등 수천건의 기밀문서를 복사해서 유출했다는 것이다. 또 스카이파워회사, 스카이파워임직원으로 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스카이파워투자은행의 투자제안 등에도 접근했다고 밝혔다.
| ▲ 캐나다업체인 ‘2138747온타리오’사[이하 온타리오사]는 지난해 10월27일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아메리카, 삼성아메리카등 3개사를 상대로 뉴욕주법원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노티스한뒤 12월 8일 정식소송장을 제출했다. ⓒ201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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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사는 삼성측이 당초 스카이파워사의 지적 재산권을 1억7500만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뒤 스카이파워와 온타리오주 에너지부와의 토론 및 협상내용에 관한 기밀정보를 알아낸 다음 스카이파워의 경쟁회사를 세우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이 회사를 인수한다며 접근, 기밀정보만 쏙 빼내간 뒤 딴 살림을 차려버렸다는 것이다.
삼성측은 2008년 9월 26일 스카이파워와 NDA를 체결, 기밀정보에 접근한 뒤 채 3개월이 안된 2008년 12월 12일 온타리오주 에너지부와 신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스카이파워측에 일체 알리지 않았고 이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도 2009년 봄까지 계속 스카이파워측에 접근해서 기밀정보를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사 주장대로라면 삼성측은 스카이파워 몰래 개발각서를 체결한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 것은 물론이고 계속 회사를 사갈 것처럼 행세하며 더 많은 정보를 더 빼내간 셈이라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은 이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약 9개월이 지난 2009년 9월 25일 온타리오주 에너지부와 신재생에너지개발 프레임워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때도 스카이파워는 아무 것도 몰랐고 그 다음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뒤늦게 이를 알았다는 것이다. 즉 2009년 9월 26일에야 삼성측이 기밀정보를 빼내서 이를 활용, 온타리오정부와 개발합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비밀보호협정 위반 1억7500만달러 손배소
스카이파워는 즉각 삼성측에 NDA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온타리오프로젝트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스카이파워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스카이파워측 기밀정보를 활용, 2010년 1월 온타리오주 에너지부와 그린에너지투자협정[GREEN ENERGY INVESTMENT AGREMENT]을 체결했고 2011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이 협정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온타리오사는 그린에너지투자협정에 의거, 삼성과 한국전력공사, 패턴에너지그룹이 온타리오전역에 풍력과 태양력발전을 추진했으며 이는 스카이파워가 장시간투자해서 에너지부와 체결한 쌍무개발협정내용등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사는 삼성온타리오프로젝트의 가치는 75억 캐나다달러이며 향후 27년간 매년 7억5000만 캐나다달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은 스카이파워사가 축적해온 자료를 토대로 풍력 및 태양력발전에 적합한 장소까지 물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온타리오사는 삼성은 스카이파워 인수를 위한 자산평가용으로만 기밀정보를 사용하며 스카이파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은 인수 등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스카이파워에 통보하며, 기밀자료는 즉각 파기하고, 파기내역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는 비밀보호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온타리오사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1억7500만달러이상이며, 이에 따른 이자와 법률비용도 삼성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2년 소송청구시한 넘어 기각요청
온타리오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측은 소송장이 제출된 지 약 20일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측은 스카이파워측이 삼성측의 협정위반사실을 2009년 9월에 알았다고 밝혔으므로 이로 부터 2년인 2011년 9월 26일 이전에 소송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NDA 위반사실에 따른 소송청구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부터 2년이내, 즉 소송시효가 2년이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송청구시한을 넘겨서 제기된 소송인만큼 마땅히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삼성측은 2008년 9월 26일 스카이파워와 NDA를 체결, 기밀정보에 접근한뒤 채 3개월이 안된 2008년 12월 12일 온타리오주 에너지부와 신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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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은 온타리오는 소송시한이 2년, 뉴욕주는 비슷한 경우 소송시한이 6년인 점을 이용,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판례를 보면 소송제기시한을 넘긴 온타리오주 소송을 뉴욕주로 끌고 온 경우 기각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측은 뉴욕주 민사소송규정상, 비뉴욕거주자나 비뉴욕법인이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시효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역의 시효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발생지역의 소송시효가 뉴욕주법원보다 짧을 경우 소송발생지역의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뉴욕은 6년, 온타리오는 2년이므로 온타리오의 2년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를 넘긴 셈이 돼서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측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이 NDA를 어겼다고 해도 소송시한을 넘겼으므로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절도를 했지만 절도죄시한이 만료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NDA관련,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주 법원의 뉴욕카운티법원에서 다루기로 한다고 명시한 만큼 온타리오사가 뉴욕카운티법원에 제소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소송시효였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다. NDA 위반사실을 인지한지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사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온타리오사의 소송은 소송시한을 3년이나 넘긴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온타리오측은 즉각 항소했다. 온타리오측은 10월 16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항소통보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뉴욕주 2심법원인 제1항소법원에 배당됐다. 온타리오측은 내년 1월 2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2월 16일까지 삼성측이 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최대주주 리만브라더스 파산 의도적 접근
온타리오사가 올해 1월 13일등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수정소송장에 따르면 리만브라더스홀딩스는 2007년 스카이파워의 주식 50.1%를 취득, 지배주주가 된 뒤, 3억달러를 투자해 주식 80%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삼성측과 NDA를 체결한 스카이파워는 리만브라더스홀딩스가 지배주주이며 이미 알다시피 리먼브라더스홀딩스는 2008년 9월 15일 파산한 법인이다. 주요이슈들의 시점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삼성측은 리만브라더스홀딩스가 파산신청을 한 뒤 약 11일 후 스카이파워홀딩스를 인수할 것처럼 NDA를 체결했다. 삼성측이 리만브라더스홀딩스가 파산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스카이파워에 접근, 기밀정보를 빼내고는 ‘팽’ 시켜버린 셈이 된다. 삼성측의 이 같은 ‘과감’한 액션은 리만브라더스홀딩스가 파산했으므로 스카이파워측이 기밀정보에 대해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 절도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왼쪽) 삼성측은 소송장이 제출된지 약 20일뒤인 지난해 12월 29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기각시키달라고 요청했다. ▲ (오른쪽) 온타리오측은 10월 16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항소통보서를 제출했고, 내년 1월 2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2월 16일까지 삼성측이 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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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측이 스카이파워 및 리먼브라더스홀딩스와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날은 2008년 9월 26일이며, 삼성측이 온타라오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관련 프레임워크합의서를 체결한 날은 2009년 9월 25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날은 2009년 9월 26일이다.
즉 삼성측은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정확히 1년이 지난날, 정확히는 366일째에 온타리오주정부와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언론에 공포했다. 놀라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은 삼성측과 스카이파워측의 비밀보호협정상 삼성측이 NDA체결 1년 내에는 유사업종과 일체 제휴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은 물밑에서 딴 살림을 궁리하다가 협정의 규제를 피해서 1년이 되는 날 이를 공개한 것으로 추축된다. 그러나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삼성은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지 3개월도 안된 2008년 12월 12일 온타리오주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밀보호규정의 1년기간을 명백히 어긴 셈이 된다. 이 같은 점도 삼성의 계획적인 음모여부를 밝히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밀정보로 북미지역 최대 단일발전소 건설
삼성물산의 온타리오프로젝트는 지난 7월 21일 첫 결실을 맺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미국계 헷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피 말리는 공방 끝에 제일모직의 삼성물산합병이 성사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온타리오주 할디만드지역의 광활한 벌판 한가운데에 첫 번째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한 것이고 삼성물산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온타리오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렸다.
이 태양광발전단지는 여의도의 1.5배인 130만평의 대지에서 100메가와트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단일발전으로서는 북미지역 최대의 규모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이 같은 성공의 뒤에는 부도난 회사의 기밀정보를 훔쳤다는 의혹이 숨어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기업 삼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미국에서 천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당초 온타리오주정부와 60억달러를 투입해, 풍력 2000메가와트, 태양광 500메가와트등 2500메가와트의 풍력-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온타리오주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면서 사업규모는 2500메가와트에서 1369메가와트, 즉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
현재 삼성물산은 10개 단지 중 4개 단지를 완공,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며 발전용량으로는 전체사업규모의 58%에 해당하는 789메가와트 규모다. 내년 초에는 전체의78%가 가동되고 2018년 총 1369메가와트규모의 발전소가 완성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연간 4백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1억7500만달러, 한화 2천억원 상당의 손배소 소송이 제기됨으로서 판결의 향방에 따라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손해는 손해대로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기밀정보 도용혐의 재판 캐나다 사업 승패 달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26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력공사가 발주한 ‘사이트시 수력발전댐’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캐나다 밴쿠버 북동쪽으로 8백킬로미터 떨어진 피스강에 110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스페인 및 캐나다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주, 전체사업규모의 37.5%인 5700억원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이처럼 삼성물산의 캐나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기밀정보 도용혐의에 대한 재판에 캐나다 사업의 승패까지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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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에서 하던 버릇 밖에서도 하다가 쪽박차게 생겼군요.
약관 서른 네다섯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 99%를 사회환원한다고 하는데 삼성이 좀 배우면 안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