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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불법 과외, 기준이 뭐죠???
pitchblend 추천 0 조회 2,519 15.06.28 17:2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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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6.28 17:38

    그렇군요!!

  • 15.06.28 17:34

    과외가 원래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반 대졸자가 주거용 아파트에서 전문적으로 과외하는 경우는 제 주위에도 몇 있어서 그게 불법인줄 몰랐네요... 불법은 직업이 교사, 교수, 강사 이런 사람들이 일터외에서 돈받고 학생 가르치는게 불법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 작성자 15.06.28 17:38

    그쪽은 애초에 투잡이 불법 아닌가요??? 다른일 하면 애초에 불법인데 과외관련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흠흠 저두 궁금하네요....

  • 15.06.28 17:36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90 참고하시길

  • 작성자 15.06.28 17:38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6.28 17:46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ㅎㅎ 위에 'HEAT!Shaq32' 님의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90를 참조해서 요점만 말하면, 과외 '교습자'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할때 교육청에서 지정된 액수나 위치등을 엄수해야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과외장소로 허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허가장소는 '교습자'의 주거지, 학습자의 주거지 즉, 단독 주택, 공동 주택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대학생' 입니다.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됩니다. 재적 중이어야 하니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휴학생이 과외할때는 신고해야되요!

  • 오 휴학생은 제외네요.

  • 작성자 15.06.28 17:53

    @[부정선거]청순가련 대학생이 제외고 휴학생은 신고해야되요!!!

  • 15.06.28 17:55

    오 휴학생은 신고해야하는군요. 근데 그러면 예를들면 원룸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교습자의 주거지'를 그 오피스텔 주소로 해도 되겠네요?

  • 작성자 15.06.28 17:56

    @Ripping 거기부턴 건축법이 나오는데... 제가 공돌이라 자세히 모르겠고... 그냥 오피스텔에서 하면 불법이래요!!!

  • 15.06.28 23:16

    사실 생각해보면, 개인간의 거래에서 꽤나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게 과외돈인데, 이것이 아무런 세금이나 혹은 영수 없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이런 과외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 15.06.29 02:06

    대학생이 아닐 경우 과외시 등록하고 세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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