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밑에 집에 과외가 들어온것같습니다..
그 뭐냐 그냥 집 하나 구해서 거기서 대졸자들 몇명이서 중고딩들 과외하는거 같은데...
이게 들낙거리면서 고딩들이 아파트 복도에다 쓰레기도 버리고
과외 선생들은 담배 엄청펴대서 저희집까지 담배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저희집이 4층이라 계단 자주 이용하는데
아침마다 내려갈때마다 2층 과외집 앞에 닭꼬치가 버려져있는가하면
담배꽁초랑 침이랑 아주 스트레스 받네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보다 늦게오셔서 맨날 보는데
신경이 영 거슬리네요...
그리고 요즘 도둑들 조심하라고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사람들이 저희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과외학생들한테 알려주는것 같더라고요
가끔 과외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저희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걸 보네요...
이런건 그냥 벨누르라고해서 열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불법 과외같은걸로 신고할 수 없을까요???
맨날 불법과외 불법과외 하는데 도대체 불법과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아파트에서 나가게 할 수 없을까요 ㅠ?
왠 양아치 같은 과외선생들이 아파트 보안이나 청결을 망치는 거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ㅠㅠ
주상복합도 아니고 명백한 주거용 아파트인데 이런데서 상업적인 활동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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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과외가 원래 신고를 해야하나요? 일반 대졸자가 주거용 아파트에서 전문적으로 과외하는 경우는 제 주위에도 몇 있어서 그게 불법인줄 몰랐네요... 불법은 직업이 교사, 교수, 강사 이런 사람들이 일터외에서 돈받고 학생 가르치는게 불법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그쪽은 애초에 투잡이 불법 아닌가요??? 다른일 하면 애초에 불법인데 과외관련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흠흠 저두 궁금하네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90 참고하시길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ㅎㅎ 위에 'HEAT!Shaq32' 님의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90를 참조해서 요점만 말하면, 과외 '교습자'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할때 교육청에서 지정된 액수나 위치등을 엄수해야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과외장소로 허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허가장소는 '교습자'의 주거지, 학습자의 주거지 즉, 단독 주택, 공동 주택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대학생' 입니다.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됩니다. 재적 중이어야 하니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휴학생이 과외할때는 신고해야되요!
오 휴학생은 제외네요.
@[부정선거]청순가련 대학생이 제외고 휴학생은 신고해야되요!!!
오 휴학생은 신고해야하는군요. 근데 그러면 예를들면 원룸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교습자의 주거지'를 그 오피스텔 주소로 해도 되겠네요?
@Ripping 거기부턴 건축법이 나오는데... 제가 공돌이라 자세히 모르겠고... 그냥 오피스텔에서 하면 불법이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개인간의 거래에서 꽤나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게 과외돈인데, 이것이 아무런 세금이나 혹은 영수 없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이런 과외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대학생이 아닐 경우 과외시 등록하고 세금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