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우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 년 6 월 ~ 12 월
□ 근무시간 : 20 시간
□ 근무내용 : 환경정리
□ 근 무 지 : 연서중학교
□ 모집인원 : 1명
□ 보 수 : 월 1,030,370 원 (공제전 총 급여액 )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고기간 : 2024.05.29(수 )∼06. 02(일 ) 09:00 ∼18:00 (토 ・ 일 포함 )
(단 서류접수는 2024.05.29.(수 )∼06.02(일 ) 09:00 ∼18:00 (공휴일 및 토 ・ 일 제외 )
3.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 단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특화일자리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 기관 단체의 대표 ,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특화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⑥ 최근 1 년 이내 다른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 따라 최대 5 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 (①~⑦ 필수 , ⑧~⑪ 해당자에 한함 )
<필수서류 >
①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 1 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 1 부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 부 (읍 ·면 ·동 주민센터 ,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 24 발급 )
④ 주민등록등본 1 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부 (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 부 (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⑦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부
<추가서류 >
⑧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부 (필요시 )
⑨ (해당자에 한함 ) 여성가장 (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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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 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성 * 18 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 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 , 60 세 이상의 (조 )부모 또는 배우의 (조 )부모를 부양 , 장애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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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필요시 ) 자기소개서 (선택사항 )
⑪ 미취업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미제출시 / 자필서명필수 )
6. 접수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7. 접 수 처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49 갈현베르빌 112호
이메일 : memolove@hanmail.net
대표번호 : 02-374-0817~8
8. 선발결과 (합격자 발표 ) :2024. 06 04(화) 14:00 면접 이후
※ 1 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2024. 06. 03(월) 10:00 면접 진행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 유선연락 통보함 (불합격자에게도 문자 및 메일로 통보 )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참여자의 연가는 1 개월 개근 시 1 일 (4 시간 )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 세 이하 (1999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에 해당하는 수급 (권 )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 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 만원을 공제하고 ,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 세 이상 74 세 이하 노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 세 ~ 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 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해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에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사회복지사업법 」 제 35 조의 2(종사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다만 종사자로 재직 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해당 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조 (직업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 -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제 5 항에 따른 것으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 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 년 06월 03일 부터 2024 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2-6008-8841) 또는 이메일 (memolove@hanmail.net )로 제출하면 , 제출 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 년 06 월 23 일 (결과발표일로부터 14 일이상 180 일 이하 )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 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에 따라 보관 ·관리될 예정입니다 .
2024 년 05월 29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 서식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TEL.02-374-0817~8 담당자 이지현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및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5 월 29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