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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 |
협약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가입하나요? | |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모든 금융기관이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단위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채권보유자입니다. 현재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은 홈페이지의 협약가입 금융기관란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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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얼마인가요? | |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채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로써 대출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포함), 할부금융채권, 상각채권,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변제한 채권, 기타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일체의 자금을 말하며 보증채무는 제외됩니다. | |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종전의 채무를 완화하여 변경시켜주게 됩니다. | |
채무자는 각종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방법 중 1가지만을 지원받게 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액,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적용합니다. | |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나요? | |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단, 협약외 채무가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 동 채권은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됨)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미만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사용된 대출은 제외함. 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동 채무액 4.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5.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0.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4.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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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심의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2. 상기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3.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며,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4. 심의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 의결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됨 5. 심의위원회는 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 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함 6.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 의한 것으로 봄 7. 신용회복지원 결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안대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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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신청시 신청서류 등은 무엇인가요? | |
■ 신청인 준비서류 (필수제출서류) ■ 기타 준비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월급이 가압류 되어 있어 급여의 50%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아래의 서류를 확인 받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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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신용회복지원신청전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급여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절차와는 달리 신용회복지원대로 채무자가 변제금을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채권자는 즉시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임으로 동 금액을 사용할 수 없고 변제금으로 전액 포함시켜야 됩니다. |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 등을 이행치 못할 경우 및 그 불이행의 사유가 고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전산망에서 해제되고 대신 신용회복지원중임이 등재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변제금 납입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전으로 환원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께서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 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 |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 됩니다. | |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불량등록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보증을 선 채무에 대하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보증채무로 인한 급여 가압류상태에서 본인의 채무가 신용회복신청대상이 되나요? | |
신용회복지원 신청시에 보증채무가 우발채무가 아닌 본인채무로 현실화된 경우 현재 청구받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과 본인 채무의 금액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떤 채무조정을 말하는 것 인가요? | |
부부가 공히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을 고려하여 상환가능한 변제가능금액이 산출되면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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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소득이 없는 1명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채무인수 없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가족이 모두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누구든 신청하시면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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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모두 대상에 포함 되나요? | |
금융기관 모두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야 하나요? | |
채권금융기관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은행들이
공동 가입된 은행신용카드의 경우 은행별 카드마다 별개의 기관으로 취급 - 별도의 카드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기관으로 봄 예) 외환은행 대출 및 외환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기관으로, 국민은행 대출 및 국민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기관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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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협에 보증들어간게 있는데 신협이 파산됐거든요 이 경우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