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정책과 정책협의 결과보고(11/6)
- 일 시 : ‘07. 11. 06(화) 14:00~19:00
- 장 소 : 정부종합청사 18층 교육부 공무원노조 회의실
- 참석자 :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 신종규 초등위원장, 김용서 정책교섭국장
교육부: 김광호 교원정책과장, 한영옥 사무관, 이석 연구사
<협의내용 요약>
1.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1) 교육부의 시범운영 계획
(시범운영 계획을 김광호 과장이 먼저 설명)
(1) 시범운영규모: 180명(교육청별 초등:5, 중등:5)-서울, 경기 초․중 각 10명씩
(2) 수석교사제의 자격: 1안) 6년 이상, 2안) 15년 이상
(3) 수석교사의 역할: 신규교사 멘토 및 지도, 동료 장학,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제출 등
(4) 수석교사 선발: 1단계: 포트 폴리오, 2단계: 수업 관찰, 3단계: 평판도
(5) 수석교사 배치: 시범 지역교육청 지정, 수석교사 선발 배치/ 운영(12월 중)
․ 1차 시범운영기간: 08년 3월부터 09년 2월까지
(6) 수석교사 지원사항:
- 수당 10만원 제공, 워크숍 실시(소요비용은 교육부가 지원), 승진가산점 부여하지 않음, 수업과 담임은 담당하지만 보직과 부장은 겸임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장학사 선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현 승진제도와는 무관하게 운영할 예정이라 함.
(7) 소요 예산: 총예산 8억(특별교부가 아닌 시도별 자체 예산 7억+교육부 1억)
2) 전교조 입장
- 수석교사가 하는 역할은 기존 체제 내 업무 체계 내에서 업무분장으로 해오던 일로써 또 하나의 직제를 만들어 승진의 또 다른 트랙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음. 이번에 교육부가 제출한 방안은 실효성이 없고 원로교사제 도입 요구 등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해 온 대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반대함.
3) 교육부 향후계획
- 1년 시범 실시 후 일반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현재 모형개발을 연구 의뢰한 상태임
- 교육부는 연구 용역 자료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기초 정책 연구’(김혜숙)를 전교조에 전달함.
2. 배치기준 관련
전교조: 내년도 교원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교원에 비해 중등교원의 증원 규모가 매우 열악하다.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등을 뺀 교원 순수 증원 인원은 고작 500명에 불과하다. 반면 내년도 중등학교 학생수는 5만3000여명 늘어난다. 내년도 학생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교원수급 결정은 수업시수 증가와 농어촌 지역 교원감소 등 중등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전남지부장은 도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며칠째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부의 경우 모자라는 교원에 대해 기간제 교원 채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교육부: 올해 시도별 배치 정원은 확정 발표된 상태다. 2010년부터 고등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 정원을 정하게 되었다. 물론 일시적으로 중등교원의 배치 규모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육부도 중등교원의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침 형태의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교조: 조속히 시행해 달라.
3. 다면평가 관련
전교조: 지난 7월, 다면 평가를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실시하라”는 교육부 지침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와 현장 교사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도부터 승진점수에 반영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 맞게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 전교조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번 5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는 ‘올해부터 전학교/전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내년부터 승진점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교조: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 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올해부터 “모든 교사에게 반드시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교육부가 “다면평가를 위한 <학교계획서>를 시한까지 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매우 시끄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교육부: 전교조가 다면평가를 반대한다면 다면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어째든 그런 지침이 내려 갔는지 교육부 지침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
4. 강원도 유치원 임시교사 복직 건
전교조: 지난 1차 정책실무협의시에 강원도 유치원 임시강사 해고와 관련하여 중노위 판결에 따라 복직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주에 중노위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교육부: 중노위 판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지난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 중노위 판결에 따라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총리의 답변도 있었다. 이에 최근 이러한 권고를 강원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강원도 교육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 교육부가 이번 중노위 판결을 마지막으로 복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5.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전교조: 시행령 개정의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해 달라.
교육부: ‘교사 정원은 학생 18명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 한다.
전교조: 표준수업시수를 약속해 놓고도 안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표준수업시수를 넣어서 개정할 의지가 없나?
교육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교과전담 배치기준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 기회에 학급당 0.5명으로 개정해 달라.
교육부: 그건 어렵다.
전교조: 알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