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청련<한 줄 성명서><2265>
'음주운전 제로사회'-처벌을 강화, 술 먹고는 운전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도로 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 소주 한 잔에도 면허정지가 내려지고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구속수사나 무기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게 됩니다. 북한 인민군에 의해 수없이 살상당한 6.25에 이 법이 시행되는 건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워 음주운전의 사망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크나큰 경고 같기도 합니다. 지난 12월에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적발 건수는 여전히 5만 건을 넘고 '설마'와 불감증은 아직도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술을 단 한 방울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음주운전 제로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녹청인 http://cafe.daum.net/gabc
|
첫댓글 술을 단 한 방울만 마셔서도 아니되는 -------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