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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청주지방법원(2심)2014나5709_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였고 법정지상권의 갱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판결
경매하는 김씨 추천 0 조회 75 15.07.30 10:0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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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30 10:33

    첫댓글 미등기건물 소유권은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그판례를 접목한건가요...좋은글 감사합니다.^^

  • 15.07.30 10:48

    법정지상권에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설명도 좋고 명확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15.07.30 10:49

    고집 부리지말고 적당히 타협을 보지...쌍방이 소송기간동안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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