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심)2014나5709_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였고 법정지상권의 갱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판결
법정지상권은 경매시장에서 예전보다는 레드오션이 된 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투자매리트는 상당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개하는 판례처럼 2심까지 진행되면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한게 투자결정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2심 판결이지만 법정지상권의 기존 대법원 판례가 다양하게 인용되었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만 존속기간 15년이 도과되어 결국은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면서 공부한다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ㅎㅎ
첫댓글 미등기건물 소유권은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그판례를 접목한건가요...좋은글 감사합니다.^^
법정지상권에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설명도 좋고 명확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고집 부리지말고 적당히 타협을 보지...쌍방이 소송기간동안 스트레스 받은거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