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신 보 성
오늘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출전포기를 종용하면서 협박을 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한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김 차관으로부터 출전포기의 종용을 받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무서움을 느꼈으며 이로 인하여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김 차관이 무엇 때문에 출전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박태환이 김종 차관에게 인사를 안 해 찍혔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한때 약물 복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태환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김연아가 대통령과 잡은 손을 뿌리쳤다는 이야기가 한 참 나돌았으나 김연아 본인은 내가 아무리 버릇이 없기로서니 어른이 잡은 손을 뿌리쳤겠느냐 하면서 항간의 소문을 일축한 바 있는데 박태환 선수는 그렇지 못하고 마치 리우 올림픽 노메달이 김종 차관의 협박으로 야기된 공포심 때문이라는 듯 남의 탓을 하는 것 같아 듣기에 좋지가 않다.
박태환 선수는 김종 차관이 협박을 했건 하지 않았건 리우 올림픽에 출전을 했으면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이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더욱 실력을 연마하여 그의 기량을 입증해 보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가 약물복용의 오명을 씻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근간 김종 차관이 최순실의 입김으로 임명된 것이라는 항간의 이야기를 틈타서 이런 문제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 씁쓸한 기분이다
그건 그렇고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놓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다.
김종 차관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라도 구성한다는 말인가
하여, 본인은 협박죄라는 것이 어떠한 범죄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정신적 의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다.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이나 권고 종용은 협박이 될 수가 없다.
협박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해악의 발생이 직접 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지된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 즉 상당한 정도의 해악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종 차관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런 말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협박이 될 수는 없다. 박태환 선수는 높은 분의 말씀이라 무서웠다고 했다는데 이런 말이 무엇 때문에 무서웠을까
김종 차관이 선수를 올림픽에 내 보내고 안 내보내고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말이 협박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것을 놓고 누구를 조사한다고 하니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최순실과 관련된 소문은 무엇이든지 일단 조사해보는 것일까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