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의 의미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질문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새로이 취업한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용센터에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 및 상담했다는 사실을 어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자료는 기존 상담자료 등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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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무료 법류 상담에 대해서 찾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약직 야간보호 교사로 1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월 98만원 돈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89만원 가량이라서 학부 시절 요가강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요가 수업은 오전 2일은 휘트니스 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13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2014년 1월 16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90일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은 34,992원입니다.
1차 첫 실업급여를 인정 받아 2월 6일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요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였고
2월이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당 3만원이며 세금 3.3을 공제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취업을 해야한다고 센터 측에도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계약서를 썻냐고 물었고 쓰지 않았다 이야기 하니 담당자는 아래 6가지 사항에 포함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1개월간 소정의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소득액이 549,600원('12년)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법 제 2조 제 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하 더라도 고용보홈 취득신고 또는 알용근로내역 신고된 경우 포함).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 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 수당 등)은 모두 포함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그러다가 3차 2월 28일부터 3월 27일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문화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3월 7일, 3월 14일, 3월 21일, 3월 28일 4번 1시간 20분씩 강의를 하였고
3.3%를 제한 174,060원을 4월 5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CA 강의 요청이 들어와 3월 27일, 3월 28일 시간당 35,000원씩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강의를 하였고
아직 강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도 3.3% 공제후 받습니다.
학교 CA 계약서는 기본료 언급은 없고, 시간당 강의료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문화센터 계약서는 강의를 듣는 인원의 비율제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학교와 계약은 3월부터 12월, 문화센터 계약은 3월 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휘트니스 아침 수업은 계약서 없습니다.
마지막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날은 4월 22일입니다.
실업 인정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2일입니다. 이 기간 중에
4월 4일, 4월 11일, 4월 18일 이렇게 문화센터 수업이 1시간 20분씩
4월 11일, 4월 17일 학교 CA 강의 일정이 1시간 30분씩 잡혔습니다.
또 4월 15일, 4월 17일, 4월 22일 저녁에 3만원 강의료로 요가 강의가 3시간씩 강의가 잡혔습니다.
자꾸 들어오는 강의 요청에 프리랜서로 전환을 생각하면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침 일찍 방문을 하였는데 무조건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센터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들고 와야하니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구직 급여 일액인 34,992원보다 낮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한것 같은데 뒤에 사람이 밀렸으니
빨리 가라고 하여 잘 듣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놓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것을 압니다. 프리랜서를 전환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지 얼마 안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찾아도 잘 모르겠고 담당자에게가 묻는것이 제일 정확하니 주말 내내 고민하다가 갔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당이 되는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업급여를 수령 할 경우 제가 어떻게 수령을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선 무조건 제가 수업한 날은 다 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혹여라도 부정수급일까봐 마음이 불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