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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번지 일원, 안양덕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아파트 4,250세대 중 331세대 (당해지구 토지등소유자 우선공급 3,190세대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729세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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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9. 1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안양시 고시 제2011-94호)에 따라 안양덕천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 되었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금회 일반공급 합니다. ■ 안양덕천지구 공동주택 용지는 단일블록이며,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의 관리번호는 2015001070, 민영주택(전용 85㎡초과)의 관리번호는 2015001071이며(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시 사용),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 분양홍보관 및 사이버견본주택(www.래미안메가트리아.kr) 개관은 공고일 이후 진행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대표타입 59C, 114A, 139A)으로 대체되며, 분양홍보관에서 세대모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덕천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세대주인 경우에는 만19세 미만인 분을 포함. 이하 공고문에서 같음)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안양덕천 분양홍보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안양7동 154-4), 안양덕천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은「주택법」제41조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11.17)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일 이후 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2순위)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와 동일함)은 전용85㎡이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단, 전용85㎡초과 주택은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나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전용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신청자는 분양홍보관 접수), 공급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과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분양계약해지 및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기준‧일정‧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공급유형별,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주택형․동․호수 변경은 불가함)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후 무주택여부, 재당첨조회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Ⅰ |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 1. 공급대상 |
공급유형 |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배정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331 | 16 | 32 | 11 | 23 | 17 | 232 |
| 43 | '16년 10월 | |||||||||||
국민주택등 | 1 | 059.9400A | 확장 | 59A | 59.9400 | 19.9986 | 79.9386 | 3.1552 | 27.9579 | 111.0517 | 32 | 36 | 6 | 3 | 2 | 7 | 5 | 13 | 17~30 | 10 | |
059.6500B | 확장 | 59B | 59.6500 | 19.9018 | 79.5518 | 3.1400 | 27.8227 | 110.5145 | 32 | 12 | 1 | 1 | - | 2 | 2 | 6 | 17~30 | - | |||
059.7500C | 확장 | 59C | 59.7500 | 19.9352 | 79.6852 | 3.1452 | 27.8693 | 110.6997 | 32 | 63 | 9 | 7 | 3 | 12 | 9 | 23 | 21~32 | 18 | |||
059.6600D | 확장 | 59D | 59.6600 | 19.9051 | 79.5651 | 3.1405 | 27.8273 | 110.5329 | 32 | 8 | - | - | - | 2 | 1 | 5 | 24~26 | 2 | |||
소 계 | 119 | 16 | 11 | 5 | 23 | 17 | 47 |
| 30 | ||||||||||||
민영주택 | 1 | 114.7100A | 확장 | 114A | 114.7100 | 38.2722 | 152.9822 | 6.0382 | 53.5043 | 212.5247 | 62 | 22 | - | 2 | 1 | - | - | 19 | 21~25 | 4 | |
114.8900B | 확장 | 114B | 114.8900 | 38.3323 | 153.2223 | 6.0477 | 53.5883 | 212.8583 | 62 | 8 | - | - | - | - | - | 8 | 25~29 | - | |||
114.5800C | 확장 | 114C | 114.5800 | 38.2288 | 152.8088 | 6.0313 | 53.4437 | 212.2838 | 62 | 20 | - | 2 | 1 | - | - | 17 | 25~29 | 4 | |||
139.5700A | 확장 | 139A | 139.5700 | 46.5666 | 186.1366 | 7.3467 | 65.0997 | 258.5830 | 75 | 146 | - | 15 | 4 | - | - | 127 | 30 | 4 | |||
139.6900B | 확장 | 139B | 139.6900 | 46.6066 | 186.2966 | 7.3530 | 65.1557 | 258.8053 | 75 | 16 | - | 2 | - | - | - | 14 | 21 | 1 | |||
소 계 | 212 | - | 21 | 6 | - | - | 185 |
| 13 |
• 위 공급대상의‘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9.22(화) 18: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분양주택-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전세대 무상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공유대지 면적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단지전체 공유대지면적을 세대별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인․허가의 변경, 측량성과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시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되며, 이전고시후 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동·호수는 팜플렛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다락방 세대는 경사지붕)이며, 상세내역은 팜플렛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2.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 세대수 | 동, 라인 | 층구분 | 구분 | 주택가격 (계약금+중도금+ 잔금) | 계약금 1차 (계약시) | 계약금 2차 (15.12.28) | 중도금 1차 (16.03.28) | 중도금 2차 (16.07.28) | 잔금 (입주시) |
059.9400A | 36 | 204동 5호 205동 5호 206동 5호 207동 5호 209동 5호 210동 5호 211동 5호 213동 5호 216동 1,4호 217동 1,4호 | 1층 | 기본형 | 325,000 | 16,250 | 16,250 | 32,500 | 32,500 | 227,500 |
마이너스옵션형 | 307,635 | 15,380 | 15,380 | 30,760 | 30,760 | 215,355 | ||||
2층 | 기본형 | 332,000 | 16,600 | 16,600 | 33,200 | 33,200 | 232,400 | |||
마이너스옵션형 | 314,635 | 15,730 | 15,730 | 31,460 | 31,460 | 220,255 | ||||
3층 | 기본형 | 339,000 | 16,950 | 16,950 | 33,900 | 33,900 | 237,300 | |||
마이너스옵션형 | 321,635 | 16,080 | 16,080 | 32,160 | 32,160 | 225,155 | ||||
4층 | 기본형 | 346,000 | 17,300 | 17,300 | 34,600 | 34,600 | 242,200 | |||
마이너스옵션형 | 328,635 | 16,430 | 16,430 | 32,860 | 32,860 | 230,055 | ||||
059.6500B | 12 | 204동 4호 205동 4호 206동 4호 207동 4호 209동 4호 210동 4호 211동 4호 213동 4호 216동 3호 217동 3호 | 3층 | 기본형 | 337,000 | 16,850 | 16,850 | 33,700 | 33,700 | 235,900 |
마이너스옵션형 | 319,635 | 15,980 | 15,980 | 31,960 | 31,960 | 223,755 | ||||
4층 | 기본형 | 345,000 | 17,250 | 17,250 | 34,500 | 34,500 | 241,500 | |||
마이너스옵션형 | 327,635 | 16,380 | 16,380 | 32,760 | 32,760 | 229,355 | ||||
5층 이상 | 기본형 | 352,000 | 17,600 | 17,600 | 35,200 | 35,200 | 246,400 | |||
마이너스옵션형 | 334,635 | 16,730 | 16,730 | 33,460 | 33,460 | 234,255 | ||||
059.7500C | 63 | 103동 1,4호 104동 1,4호 107동 4호 108동 1,4호 109동 1호 110동 1호 111동 1,4호 112동 1,4호 113동 1,4호 202동 4호 203동 4호 208동 4호 214동 1,4호 215동 1,4호 218동 4호 | 1층 | 기본형 | 324,000 | 16,200 | 16,200 | 32,400 | 32,400 | 226,800 |
마이너스옵션형 | 306,635 | 15,330 | 15,330 | 30,660 | 30,660 | 214,655 | ||||
2층 | 기본형 | 331,000 | 16,550 | 16,550 | 33,100 | 33,100 | 231,700 | |||
마이너스옵션형 | 313,635 | 15,680 | 15,680 | 31,360 | 31,360 | 219,555 | ||||
3층 | 기본형 | 338,000 | 16,900 | 16,900 | 33,800 | 33,800 | 236,600 | |||
마이너스옵션형 | 320,635 | 16,030 | 16,030 | 32,060 | 32,060 | 224,455 | ||||
5층 이상 | 기본형 | 352,000 | 17,600 | 17,600 | 35,200 | 35,200 | 246,400 | |||
마이너스옵션형 | 334,635 | 16,730 | 16,730 | 33,460 | 33,460 | 234,255 | ||||
059.6600D | 8 | 216동 2호 217동 2호 | 1층 | 기본형 | 323,000 | 16,150 | 16,150 | 32,300 | 32,300 | 226,100 |
마이너스옵션형 | 305,635 | 15,280 | 15,280 | 30,560 | 30,560 | 213,955 | ||||
2층 | 기본형 | 330,000 | 16,500 | 16,500 | 33,000 | 33,000 | 231,000 | |||
마이너스옵션형 | 312,635 | 15,630 | 15,630 | 31,260 | 31,260 | 218,855 | ||||
3층 | 기본형 | 338,000 | 16,900 | 16,900 | 33,800 | 33,800 | 236,600 | |||
마이너스옵션형 | 320,635 | 16,030 | 16,030 | 32,060 | 32,060 | 224,455 | ||||
4층 | 기본형 | 345,000 | 17,250 | 17,250 | 34,500 | 34,500 | 241,500 | |||
마이너스옵션형 | 327,635 | 16,380 | 16,380 | 32,760 | 32,760 | 229,355 | ||||
114.7100A | 22 | 101동 2,3호 102동 2,3호 207동 2,3호 | 1층 | 기본형 | 624,000 | 31,200 | 31,200 | 62,400 | 62,400 | 436,800 |
마이너스옵션형 | 590,206 | 29,510 | 29,510 | 59,020 | 59,020 | 413,146 | ||||
2층 | 기본형 | 637,000 | 31,850 | 31,850 | 63,700 | 63,700 | 445,900 | |||
마이너스옵션형 | 603,206 | 30,160 | 30,160 | 60,320 | 60,320 | 422,246 | ||||
3층 | 기본형 | 651,000 | 32,550 | 32,550 | 65,100 | 65,100 | 455,700 | |||
마이너스옵션형 | 617,206 | 30,860 | 30,860 | 61,720 | 61,720 | 432,046 | ||||
4층 | 기본형 | 664,000 | 33,200 | 33,200 | 66,400 | 66,400 | 464,800 | |||
마이너스옵션형 | 630,206 | 31,510 | 31,510 | 63,020 | 63,020 | 441,146 | ||||
5층 이상 | 기본형 | 678,000 | 33,900 | 33,900 | 67,800 | 67,800 | 474,600 | |||
마이너스옵션형 | 644,206 | 32,210 | 32,210 | 64,420 | 64,420 | 450,946 | ||||
114.8900B | 8 | 101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201동 4호 | 3층 | 기본형 | 652,000 | 32,600 | 32,600 | 65,200 | 65,200 | 456,400 |
마이너스옵션형 | 618,206 | 30,910 | 30,910 | 61,820 | 61,820 | 432,746 | ||||
4층 | 기본형 | 665,000 | 33,250 | 33,250 | 66,500 | 66,500 | 465,500 | |||
마이너스옵션형 | 631,206 | 31,560 | 31,560 | 63,120 | 63,120 | 441,846 | ||||
114.5800C | 20 | 101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201동 1호 207동 1호 | 1층 | 기본형 | 623,000 | 31,150 | 31,150 | 62,300 | 62,300 | 436,100 |
마이너스옵션형 | 589,206 | 29,460 | 29,460 | 58,920 | 58,920 | 412,446 | ||||
2층 | 기본형 | 636,000 | 31,800 | 31,800 | 63,600 | 63,600 | 445,200 | |||
마이너스옵션형 | 602,206 | 30,110 | 30,110 | 60,220 | 60,220 | 421,546 | ||||
3층 | 기본형 | 650,000 | 32,500 | 32,500 | 65,000 | 65,000 | 4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616,206 | 30,810 | 30,810 | 61,620 | 61,620 | 431,346 | ||||
4층 | 기본형 | 664,000 | 33,200 | 33,200 | 66,400 | 66,400 | 464,800 | |||
마이너스옵션형 | 630,206 | 31,510 | 31,510 | 63,020 | 63,020 | 441,146 | ||||
5층 이상 | 기본형 | 677,000 | 33,850 | 33,850 | 67,700 | 67,700 | 473,900 | |||
마이너스옵션형 | 643,206 | 32,160 | 32,160 | 64,320 | 64,320 | 450,246 | ||||
139.5700A | 146 | 105동 2,3호 106동 2,3호 201동 2,3호 | 1층 | 기본형 | 778,000 | 38,900 | 38,900 | 77,800 | 77,800 | 544,600 |
마이너스옵션형 | 737,596 | 36,875 | 36,875 | 73,750 | 73,750 | 516,346 | ||||
2층 | 기본형 | 795,000 | 39,750 | 39,750 | 79,500 | 79,500 | 556,500 | |||
마이너스옵션형 | 754,596 | 37,725 | 37,725 | 75,450 | 75,450 | 528,246 | ||||
3층 | 기본형 | 812,000 | 40,600 | 40,600 | 81,200 | 81,200 | 568,400 | |||
마이너스옵션형 | 771,596 | 38,575 | 38,575 | 77,150 | 77,150 | 540,146 | ||||
4층 | 기본형 | 829,000 | 41,450 | 41,450 | 82,900 | 82,900 | 580,300 | |||
마이너스옵션형 | 788,596 | 39,425 | 39,425 | 78,850 | 78,850 | 552,046 | ||||
5층 이상 | 기본형 | 846,000 | 42,300 | 42,300 | 84,600 | 84,600 | 592,200 | |||
마이너스옵션형 | 805,596 | 40,275 | 40,275 | 80,550 | 80,550 | 563,946 | ||||
139.6900B | 16 | 102동 1호 | 1층 | 기본형 | 779,000 | 38,950 | 38,950 | 77,900 | 77,900 | 545,300 |
마이너스옵션형 | 738,596 | 36,925 | 36,925 | 73,850 | 73,850 | 517,046 | ||||
2층 | 기본형 | 796,000 | 39,800 | 39,800 | 79,600 | 79,600 | 557,200 | |||
마이너스옵션형 | 755,596 | 37,775 | 37,775 | 75,550 | 75,550 | 528,946 | ||||
3층 | 기본형 | 813,000 | 40,650 | 40,650 | 81,300 | 81,300 | 569,100 | |||
마이너스옵션형 | 772,596 | 38,625 | 38,625 | 77,250 | 77,250 | 540,846 | ||||
4층 | 기본형 | 830,000 | 41,500 | 41,500 | 83,000 | 83,000 | 581,000 | |||
마이너스옵션형 | 789,596 | 39,475 | 39,475 | 78,950 | 78,950 | 552,746 | ||||
5층 이상 | 기본형 | 847,000 | 42,350 | 42,350 | 84,700 | 84,700 | 592,900 | |||
마이너스옵션형 | 806,596 | 40,325 | 40,325 | 80,650 | 80,650 | 564,646 |
※ 필로티 또는 피트가 있는 동은 그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무상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확장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114㎡/139㎡형은 위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일반도어록(현관)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발코니출입문(PD) |
② 바닥 | 거실바닥(강화합판마루), 륨카펫,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마감(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벽타일, 목조칸막이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패널(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 도장, 환기덕트 및 에어컨냉매배관, 경량벽체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장재(천장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도꼭지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바닥배수트랩, 비상콜(부부욕실), 선반,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류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설비배관, 전기설비배관배선, 배기덕트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쓰레기탈수기,주방TV 등), 수도꼭지류(절수페달 포함),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 석고보드,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설비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반침가구(문짝포함), 발코니선반,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화장대 등 가구 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도꼭지류, 발코니 바닥배수트랩 | 설비배관, 세대단말기(월패드),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우수배관 |
※ 마이너스옵션은 공고후 최초 계약기간 동안만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또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싱크하부 난방 밸브제어함 및 각 방의 온도조절기는 임시고정하므로 마감공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베이크아웃(Bake-Out, 난방을 통해 내부 오염물질을 활성화 하고 환기를 통해 배출하는 기법) 실시 등은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4. 입주금(분양가격)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공고일 현재 연 3.5%(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체기간별 연 8%∼11.5%,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국토교통부의「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 및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
■ 금회 공급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일순위 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85㎡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
소득기준 | ||||||||||||||||||||||||||||||||||||||||||||||||||||||||||||||||||||||||||||||||||
■ 적용대상 :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에 대한 노부모부양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표2>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아래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반드시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함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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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추천기관현황(예시)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장애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경기도),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경기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추천기준은 해당 추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9.21(월)]에 안양덕천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지자체철거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만19세 미만(1996.9.11 ~ 2015.9.1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7페이지 소득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배정호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전용85㎡이하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처리)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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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7페이지 소득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포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원인 노부모를 부양한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원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3>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전용85㎡이하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처리)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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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7페이지 소득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전용85㎡이하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처리)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진료확인서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7페이지 소득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하며,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당첨자 선정순위」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전용85㎡이하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처리)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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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85㎡이하 주택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안양시,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3>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3>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며,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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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주택)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용 85㎡초과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만19세 미만(1996.9.11 ~ 2015.9.1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된 분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배정호수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가능하나 미계약한 통장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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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 85㎡초과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경과된 1순위자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원인 노부모를 부양한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원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내 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제를 적용(다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가능하나 미계약한 통장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청약 가점제 관련사항 • 민영주택(전용 85㎡초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아래 가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신청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신청자가 착오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절차 및 청약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 및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 산정기준(총 84점)
※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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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85㎡초과 주택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9. 1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인 분(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로서 아래 신청순위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청약통장으로 전용85㎡초과 주택만을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가능하나 미계약한 통장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신청순위
■ <표4>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청약통장 변경(전환)에 관한 사항 - 청약통장의 종류 및 금액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에 가입(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해당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청약통장 변경(전환)자의 신청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표4>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따른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하며,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의함 •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안양시,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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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신청시 확인사항 |
|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와 동일함)은 전용85㎡이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단, 전용85㎡초과 주택은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나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⑥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
신청 방법 | 전용85㎡이하 | [방문신청]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현장 접수장소(안양덕천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전용85㎡초과 | [인터넷신청] 자격입증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제출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는 국민은행 인터넷청약에서 신청하고,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에서 신청 •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3.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공통적용사항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금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전용85㎡이하 주택)의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민영주택(전용85㎡초과 주택)의 일반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공급신청을 한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국민주택등(전용85㎡이하 주택) 중복청약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국민주택등(전용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금회 공급되는 민영주택(전용85㎡초과 주택) 중복청약 :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청약통장으로 전용85㎡초과 주택만을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가능하나 미계약한 통장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본인 및 동일세대내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에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은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세대구성원도 신청불가),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주택등(전용85㎡이하 주택)은 <표3>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민영주택(전용85㎡초과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안양덕천사업단 판매보상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Ⅵ |
| 신청일정 및 장소 |
| 1.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전용 85㎡ 이하 주택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2015. 9. 21(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홍보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 (안양7동 154-4)]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5. 9. 21(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5. 9. 23(수)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
• 2순위 | 2015. 9. 24(목) (10:00 ~ 17:00) | ||||
전용 85㎡ 초과 주택 | 특별공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5. 9. 21(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홍보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 (안양7동 154-4)] |
일반공급 | • 1순위 | 2015. 9. 23(수) (08: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 |
• 2순위 | 2015. 9. 24(목) (08:00 ~ 17:30) |
| 2. 신청 유의사항 |
■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청약 또는 청약자격 허위기재 등에 따른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 등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책임이며 우리공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공급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과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전용85㎡초과 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방문(안양덕천 분양홍보관)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Ⅶ. 신청방법’ 참조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 9.22(화) 18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분양주택-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1:00시 이후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 |
• 2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2순위 마감 후 당일 21시 이후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게시 예정)
•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 미달하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불가자(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안양덕천 분양홍보관) 가능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으로서 1인당 1호에 한해 청약가능(주택소유여부, 수도권거주여부,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중복청약 가능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로 신청한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등) 가능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세대내 중복청약 가능하나, 세대 내 2호 이상 당첨되더라도 1호만 계약 가능,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세대는 무순위 계약 불가 • 신청일시 : 2015. 10. 5(월) 10:00 ~ 17:00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1통 추가제출), 신분증,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된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당첨자발표 : 2015. 10. 15(목) 14시 이후[발표 당일 오전 11시 추첨하며, 추첨절차는 참관 가능함] • 당첨자결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당첨자 결정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전산추첨 • 계약체결 : 2015. 11. 17(화) ~ 2015. 11. 19(목) 10:00 ~ 16:00 (안양덕천 분양홍보관) |
Ⅶ |
| 신청방법 |
| 1.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신청방법 |
국민주택등 인터넷 신청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이전부터 안양시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안양시)", 기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서울시 및 인천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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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방문 신청 (기관추천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 ~ 17:00)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장소 : 안양덕천 분양홍보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 안양7동 154-4번지)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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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신청방법 |
민영주택 인터넷 신청 (일반공급) | ||||||||||||
■ 인터넷 신청방법
※2순위 청약신청금은 청약신청시 등록한 뱅킹계좌에서 자동출금되며, 당첨자발표일 다음 영업일 이후에 출금계좌로 반환됨 ※2순위 청약신청금은 향후 당첨시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 및 해당 지역 거주개시일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람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거주한 경우 “안양시(2015.9.10 이전부터 거주) 당해 주택건설지역 선택”, 그 외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는 타지역(수도권) 선택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방문 신청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 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안양덕천 분양홍보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안양7동 154-4번지)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추가제출서류 (신청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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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은행창구 신청 (일반공급 신청자 중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은 09:00 ~ 16:00)
■ 방문 신청 장소 : 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 2순위자 - 거래은행(청약통장 취급은행)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위 신청접수 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관련 업무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9. 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 접수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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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1.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당첨자) |
2015.10.13(화)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공지사항 *금융결제원청약홈페이지 | 2015.10.20(화) ~ 10.22(목) 10:00~17:00 | 2015.11.17(화) ~ 11.19(목) 10:00~16:00 |
장소 : 안양덕천 분양홍보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 안양7동 154-4번지) |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단, 민영주택(전용 85㎡초과)에 대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2015.9.22(화) 오후 18:00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의 공지사항에 발표
- 민영주택(전용 85㎡초과)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당첨동‧호는 2015.10.13(화) 14:00에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발표합니다.
※ 전용85㎡이하 당첨자 확인방법
구 분 | 당첨자 확인방법 |
인터넷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화(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전용85㎡초과 당첨자 확인방법
구 분 | 당첨자 확인방법 | |
인터넷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접속 → APT → 당첨사실조회 → 주택별조회 | |
전화(ARS) | 전화번호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콜센터(☎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금융결제원(☎ 1369) [서비스코드 : 5#] |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후 안내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버튼을 연속하여 누르세요 | |
휴대폰 문자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단, 민영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은 2015.9.22(화)에 발표되며, 당첨동호는 2015.10.13(화) 발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또는 ARS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소득조회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으로 인해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결과 회신 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회신된 분은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지되고, 소명이 불가한 분은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첨이 취소되며,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조회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안양덕천사업단 판매보상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2015.10.20(화) ~ 10.22(목)]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우리공사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소득조회용)”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불가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 ⑤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구성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⑧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 ○ | ⑨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 •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한 분(노인‧장애인)은 자격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을 제출 |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민영주택(전용85㎡초과)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 조회용)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전용 85㎡이하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만 제출대상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 범위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⑤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구성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⑧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 자녀 확인 필요시(만19세 이상 자녀 해당)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5> 참조)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④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
<표5>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세무서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2014.9.11~2015.9.10) 소득세 납부여부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여부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모두 해당)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3.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입금증(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시 별도 안내예정, 현장수납 불가 |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 또는 서명(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② 당첨자 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Ⅸ |
| 유의사항 |
| 1. 청약관련 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기준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통장 사용불가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안양덕천사업단 판매보상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주소 변경 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 → 인터넷청약(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 |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지구 및 단지 여건 |
■ 공통사항
- 본 공동주택은 분양동(권리자, 일반)과 임대동 아파트 통합단지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임대동은 114동, 115동, 116동, 117동이며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입니다.
- 본 분양 계약면적(전용, 공용, 기타공용)은 2014년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위치 및 재질, 대지면적 및 지분, 계약면적 등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본 단지는 분양 전체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형 시공으로 인해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틀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청사부지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매입의사 협의결과에 따라 타 용도(근린생활시설용지 등)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공원은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형상, 조성계획 및 용도(주차장용지 등)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및 인허가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시설물 등의 컴퓨터 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결과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지구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종교시설, 유치원, 공공청사, 동사무소 용지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59C, 114A, 139A 3개의 대표 주택유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등 사이버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사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동·호수는 동일 평형이나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있는 주동은 필로티를 1층~3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사정에 따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향후 현장여건 및 인허가 기관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시 사이버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해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 전에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현황,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필히 확인 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해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형태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기존의 근생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여 소음, 냄새에 의한 환경권 침해 및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남서측 경부선 철도운행과 북동측 안양천변 산책로 등으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여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 용지 및 주차장,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 공원 용지가 조성되어 있어 인접동은 소음, 냄새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 및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일체의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효율, 주택성능 등급은 기본계획도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 인증시 현장여건에 따라 그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성능등급의 일조(빛 환경)에 대한 예비인증 평가등급은 세대 기능개선을 위해 주방(전용 59C, 84A, 84B, 84C) 외부창호 크기를 축소 반영한 사업시행변경인가(2014.03)로 인해 본 인증시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 또는 위탁을 통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국가재난,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실 등)은 분양 및 임대 입주민 공동이용시설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배치 및 주동높이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의 공부상면적 대비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시의 확정측량 후 대지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 및 공사대금 환불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포함되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은 LH공사와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200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현장으로 당시 관계법령이 적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인허가조건(사업시행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이행에 따른 단지 내·외 도로(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하천 및 녹지·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 따라 대지경계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산사거리에서 비산대교를 통해 단지로 차량진입시 좌회전이 불가하며, 비산대교 하부 하상도로로 우회하여 단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외부 북서측 관악로(비산고가교 하부)와 연결된 어린이공원 사이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진흥아파트 재건축시 덕천지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조건 이행사항으로 계획한 것으로 관악로와는 연결이 불가합니다.
- 단지외부 근린생활시설부지와 광장의 면적 및 형상, 연결도로의 선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신청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신청기한은 마감공사 및 공사일정 등을 사유로 최초 계약기간 동안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다락방 세대는 경사지붕)이며, 상세내역은 팜플렛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청산 및 이전등기를 거쳐야 하므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면적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팜플렛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 및 조경사항
- 단지경계선에 인접한 구간은 고저차로 인하여 경사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주출입부 도로는 경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계획고 및 경사도는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남서측 도로에는 경부선철로 경계선을 따라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경계 남서측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 남서측 경부선철로 변 도로는 지구경계 조정에 따라 일부구간의 도로, 완충녹지 폭원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경계선에 인접한 동은 외부도로 차량통행 및 전조등, 경부선 철로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사생활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114동과 근린생활시설, 218동과 공공청사, 115동과 116동 사이 차량출입구와 완충녹지는 고저차로 인하여 자연석쌓기 또는 비탈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11동과 112동 사이, 112동과 113동 사이, 214동과 215동 사이에는 단지내 고저차로 인하여 보행동선에 계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110동과 111동 사이, 213동과 214동 사이의 비상차도는 단지내 고저차로 인하여 경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동, 111동, 112동, 113동, 213동, 214동, 215동은 데크층 설치로 인한 건축벽체 노출 및 경사녹지 구간입니다.
- 데크층 해당동(110동, 111동, 112동, 113동, 213동, 214동, 215동, 216동, 217동, 218동)은 지반 계획고로 인해 조망권이 다른 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보도 등)의 마감 포장재료 및 포장디자인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에 위치한 하천부지 하부(9~10m)에는 지중 송전선로(154kv)가 기 매설되어 있습니다.
- 안양천변 경관녹지는 추후 안양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타 목적의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 및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 도로(차도, 보도), 각종 옥외 시설물, 녹지의 위치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 및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 계획고, 지하층 층고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주차장 램프위치, 주차동선, 주차면의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공모와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을하고, 최종 심의과정을 통과한 작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기부채납되는 어린이공원은 관공서와 협의에 따라 설계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녹지, 공원의 조경시설물, 미술장식품, 옥외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보관소, 환기탑, 경비실, 무인택배 보관함, 세부식재 등의 시공계획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수변시설,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산책로, 쓰레기 보관소, 옥외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 등에 냄새,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2~3개동 공동사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량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 (101동-102동 사이, 103동-104동 사이, 105동-106동 사이, 107동 측면, 104동-108동 사이, 109동 전면, 110동-111동 사이, 112동-113동 사이, 114동-115동 사이, 115동-116동 사이, 116동-117동 사이, 201동 측면, 202동-203동 사이, 204동-205동 사이, 205동-206동 사이, 206동-207동 사이, 208동-209동 사이, 209동-210동 사이, 211동-212동 사이, 214동-215동 사이, 213동-218동 사이, 216동-217동 사이)이 설치되며, 최종 옥외배관 검토 결과에 따라서 현장시공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 용수공급을 위한 기계실 설치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폭, 선형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사항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필로티 공간의 상부세대 및 인접세대와 지상노출 환기탑, 썬큰 및 옥외계단실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노출 환기탑에 인접한 주동(103동, 104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113동, 201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9동, 212동, 213동, 217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썬큰 및 옥외계단실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간섭 및 주동과 인접한 환기탑과 옥외계단실 출입구는 환경권, 조망권을 위해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해당동(104동, 108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및 인접동의 저층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램프지붕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데크층출입구, 단지내도로(주차장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세대는 차량소음, 경보등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 및 권리자 옵션선택을 위하여 샘플하우스(Mock-Up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설치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 및 천연자재(석재 등)에 대한 하자 유무 판단 기준은 LH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해당동(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215동) 및 인접동의 저층부 세대는 부대복리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경로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BI 설치위치 및 개수,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경비실, 쓰레기분리수거장,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계획고에 따라 동 시설 진입로에 계단, 경사로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교통 통제의 효율성 및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 위치에 따라 해당 시설 인접동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1, 근린생활시설2, 근린생활시설3으로 인해 해당동(106동, 113동, 114동, 212동) 및 인접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공공청사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인접한 102동, 103동, 113동, 213동, 218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1의 전용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되어 설치됩니다.
- 106동, 201동은 스카이라운지 및 지상출입구 설치로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시공 여건 및 시공오차로 인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 및 공용, 기타공용 등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아파트 공용공간(ELEV홀, 계단실 등)의 구조형태에 따라 동출입구 및 세대현관 출입동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공간(ELEV홀, 계단실 등)의 구조형태와 소방법령에 의한 외부 고정창 설치로 냄새, 환기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지하주차장, 로비, ELEV홀, 계단실 등) 마감 및 자재사양은 품질 및 유지관리, 미관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구류, 가전 제품류 등이 규격과다 및 전기용량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내 창호는 형태, 크기, 사양 및 개폐방향 등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일부 외부창호에는 안전유리난간과 중간 수평프레임이 적용되어 환기와 조망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 선홈통 설치위치 및 개소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드레인 및 세탁기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중 세탁실 외벽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용 CAP이 설치되며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실외기실 도어는 공간의 활용도를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용 59형의 주방 발코니 천장에 환기유니트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급‧배기구 설치로 인해 발코니 창호크기가 축소되어 설치됩니다.
- 전용 114형, 139형의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은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해 개폐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단차높이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대피공간내 실외기 공간은 소방서 등 유관 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실외기실이 별도 분리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안양시 고시 제 2014-30호) 되었습니다.
- 전용 59형의 실외기 공간은 외부 난간뜰(노대, 露臺)에 설치되며, 114형, 139형은 기존 대피공간을 구획하여 실외기실이 계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의 타일분할 및 마루 시공방향은 주택형별 다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실사용 면적은 층수별 구조체 두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외부창호 및 단열재 마감으로 법적산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개인적으로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다락은 외부공간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불법개조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통기관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및 고층부 세대에 냄새,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등 옥상관리를 위하여 사다리 등이 설치되어 아파트 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1층~3층) 외벽마감은 석재+뿜칠로 적용되며, 설비배관과 간섭부위는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의 구조물의 형태 및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가 균등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고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데크주차장은 단지내 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접 연결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연결통로는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은 미관 개선 및 시공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일부 PC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빗물저수조, 휀룸 등의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헬스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문고, 보육시설 등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해당 공간만 제공되며, 일체의 가구, 운동기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이용동선, 기능‧성능개선 등을 위해 설치위치,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색채,재질 포함),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창호/도어의 사양, 형태, 개폐방향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1, 3의 주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고 차량 진출입 동선은 공동주택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기계·전기사항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쓰레기보관소 인접세대에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엔진 급배기구가 104동, 112동, 205동, 214동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옥상, 옥탑 및 측벽에 설치한 경관 조명으로 인해 인접동에서 수면장애, 눈부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저층부 및 상층부 세대는 보안등,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승강기중 승강기 PIT와 침실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환기시스템은 제1종 기계환기방식(전열교환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수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기계장치(디스포저방식)는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가 금지됩니다.
- 발코니 수전과 드레인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유니트 장비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전용 59형은 주방 발코니에 설치되며, 전용 114형(114P형제외), 139형은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Ⅹ |
| 기타 사항 |
| 1.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설치내용 및 제공대상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 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공 용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 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고 후 최초 계약기간 동안만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함.
| 3.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블 록 | 사업시행자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비고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135 - 82 - 14276) | 삼성물산㈜ ㈜동부건설 | 에스케이건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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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블 록 | 구분 | 회사명 | 감리금액 | 비고 |
1 | 건축/토목 | 자체감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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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조경 | 자체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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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신담엔지니어링 | 316,621 | ||
통신 | 이호기술단(주) | 383,777 |
| 4. 분양홍보관 안내 |
■ 안양덕천 분양홍보관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안양7동 154 - 4)
- 운영기간 : 공고일(2015.9.10) ~ 계약마감일(11.19) (10:00 ~ 17:00)
※ 추석명절기간은 휴관, 토·일 개관은 10.31까지만 운영함
- 오시는 길 (비산대교 진흥아파트 또는 비산농협 하차)
① 일반버스 3, 8, 8 - 1, 9, 10, 11 - 2, 11 - 3, 80
② 광역버스 1650 ③ 간선버스 541
④ 지선버스 5625, 5626, 5713
⑤ 지하철
- 안양역(1호선)에서 하차하여 버스로 환승
‧ 안양역1번출구(도로5분거리 대동문고 정류장 이용) ⟶ 비산농협 정류장 하차
- 범계역(4호선)에서 하차하여 버스로 환승
‧ 3(범계역, 엔씨백화점 정류장 이용) ⟶ 진흥아파트 정류장 하차
‧ 10(범계역, 엔씨백화점 정류장 이용) ⟶ 한승미메이드아파트 정류장 하차
■ 주차안내
- 안양덕천 분양홍보관 고객주차장 이용
분양홈페이지 | 분양 문의 |
■ 주소 : www.래미안메가트리아.kr | ■안양덕천 분양홍보관:031)689 - 8500 (09:00 ~ 17:00) ■LH콜센터:1600 - 1004 (평일 09:00 ~ 18:00) |
2015. 9.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