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자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법인 만큼 시행령을 통해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경영계가 요구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그로부터 3년 뒤엔 5∼49인 사업장에서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동일 질병 3명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시행령은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을 사업주 등의 의무로 규정했다. 몇 명의 인원, 몇 %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어디까지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직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주 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년 안에 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같은 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24개 직업성 질병도 문제다. 야외작업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열사병, 여름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레지오넬라증, 업무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B, C형 간염 등이 포함된 데다 얼마나 중증일 때 처벌하는지도 정하지 않았다. 경미한 환자만 나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병이 빠진 걸 문제 삼고 있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1주년” 산업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징역, 벌금의 하한선을 정한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 때문에 시행 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예기치 못한 한 번의 사고로 중소기업주가 수감되면 해당 기업은 무너질 가능성이 커 “교도소에 대신 갈 ‘바지사장’을 둬야 하느냐”는 푸념까지 나온다. 이런 법을 시행하면서 기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건 현장의 혼란을 키우는 직무유기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10월에 내놓을 시행령 최종안은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