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 - - - - - - -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명도소송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답답합니다. 문의드리고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건물이 1개 있습니다.(대전 30평대 4층건물)
아버님이 6년전 돌아가시고 여차저차해서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1층에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다방(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이 나가질 않는군요..(참고로 월세가 밀린것은 없습니다.)
작년 12월29일이 계약만료일이구. 제가 9월, 10월, 12월 세차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다방주인과 명도일자 문제로 문자를 주고받는 와중에 제가 이사비용(5백만원)을 제시하였고 1월 31일 날짜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였다가 다시 못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1월말에 나가겠다는 말을 믿고 건물매매 약을 맺은상태로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3월말까지 명도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명도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이사비용(5백만원도)도 없던걸로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기간, 승소여부 등에 대해 알고 싶구요
- 비용은 해당 부동산등기부등을근거로 계산해 보아야 알수있으며 기간은 통상 6개월이상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관련비용 전부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 그러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를 반소제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