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2004 관세사 문제중
행정절차법상의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항이 있는데요.(x)
통지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광업법시행령 제 89조 등) 공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행정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사무처리의 경우이다. 이 경우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행정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사무처리의 경우는 공고가 있은 후 무조건 5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08년 11월 11일이라면 공고일을 포함하여 2008년 11월 24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두가지 질문에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하자의 승계여부에서요. 새로운 유력설의 입장에 구속력의 요건에 수인한도성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인한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첫댓글 초일불산입 2008년 11월 25일 00:00 = 2008년 11월 24일 24:00// 수인한도성= 참을수 있는 정도
감사합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