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원종2동에 살고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2001년도부터 괴안동 대현청실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 가을 인근에 재건축된 신일해피트리아파트를 사서, 청실아파트을 전세놓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년이내에 청실아파트를 팔아야 세제해택을 받을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1가구2주택자가 됐습니다.
둘다 뉴타운 지역으로 청실은 1단계 개발될것같구 신일해피트리는 존치될것 같은데, 청실아파트가 재개발로 철거되서 입주권이 나왔을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입주권을 매매할경우 1가구 2주택에 의한 중과세50% 대상인지요?
2. 신일해피트리아파트를 매매할경우 1가구2주택 중과세 50% 대상인지요?
3. 입주권이 나오는 시점과 매매가능한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1번답변: 1가구2주택이였다가 한주택이 재개발/건축으로 인하여 1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어 입주권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50%아닌 "일반과세"입니다.
2번답변: 기준시가 1억이하이면 "일반과세" 1억이상이면 중과세입니다. 그런데 회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에 속해있냐? 아님 도촉법에 의하여 촉진지구로 속해있는데, 영구존치지역이냐?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원님의 정확한 주택위치와 정보를 알어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이나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번답변: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허가를 득하여 매수하셨다면 소유권이전일(원칙:잔금납부일, 예외 다양함)로 부터 3년이내에는 못팝니다.
입주권이란 용어는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다음 관리처분계획이 끝나면 그때부터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올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올림==
첫댓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중과세 인줄 알고있었는데 입주권 매매시는 일반과세로군요. 좋은 하루 되시고 올 한해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