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일할 때 부터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없습니다. 일단 불법이죠 이런거 안쓰면..
암튼..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도 아니라 오래할수있다. 이렇게 말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2월중순까지 하게 됬죠. (주말 새벽 알바입니다.)
(여기가 한달 일 한것을 다음달 15일날 준다는 겁니다.)
전 2월 중순에 그만둬서 1월달에 근무한것과 2월달에 근무한거 합쳐서 통장에
당연히.. 입금 시켜주는지 알았는데 1월분만 입금되있더군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2월분은 요번달 말에 준다는군요..
어처구니 없어서 근로기준법 36조를 말 했는데 갑자기 점주가
CCTV에 내가 춥파춥스 안찍고 그냥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왜 못주냐고하니깐 cctv돌려보면 또 내가 먹은게 있을거라고
안준다고 하더군요.. 아 ~ 미쳐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찍힌거에 맞쳐서 돈주고 내 월급 달라고 할려구요..
이사태를 어떻게 해야될지..
제생각에 분명 점주가 잘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첫댓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할 때,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의무는 있지만 그 형식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계약서이든 아니든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한편 근기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지급과 관련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임금지급의 날짜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월분 임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일체 금품을 청산하여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의 초과시 연 20%의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2월 중순에 퇴직하시고, 2월 말에 금품청산을 한다면 대략 14~15일을 넘지 않을 것 같으며, 그 위반이나 연체이자 등을 따질 실익이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근로조건 명시 위반도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건여부, 벌금액이 정해지는 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0만원 내외)
2월9일날 그만뒀는데 28일날 준다는군요..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3월15일날 줄수도 -_-;;;;;
간단 합니다. 지방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 다음 기사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915
아직 흥분할 시기는 아닌듯합니다.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를 할수 있죠. 매달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것을 그 다음달 몇일에 준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렿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제가 점주라면 3월15일에 주는걸 당연하게 생각할거 같군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쓰면서 그 알바비를 꼭 정해진 급여일 오기전에는 못준다는 그런 야박한 생각은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