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란 간단히 말해서 부당한 행위나 부당한 계산을 세법에서는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대로의 익금이나손금을 과대혹은 과소하게 계산한것을 세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정상대로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다시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전 임상엽세법으로 공부하는데요...
아마도 님께선 한도액 계산에서 혼동하시는것 같네요...
법정기부금은 100%, 조특법상지정기부금(이하 특례기부금)은 50%, 법인세법상지정기부금(이하지정기부금)은 5%를 손금으로 인정하는데요...
여기서 한도액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계산하는 것을 님께서 약간 혼동하시는것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