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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도로와 이격거리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상 도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HighVolt 추천 0 조회 1,246 19.08.19 19: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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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19 22:03

    첫댓글 도로에서 200m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정도의 도로이구요(폭이 4m 이상인가요?)

    땅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에서 도로는 맹지가 아닌 정도의 도로, 사람이 통행할 정도이면 족하구요.

    맹지의 소유자는 용익물권으로 지역권을 갖음(네이버에서 지역권을 검색요망)
    즉 맹지 소유자는, 맹지에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통행할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때 도로의 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반드시 자동차가 통행할 정도의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통행할 정도의 도로이면 족하다고 판시했음

    위 2개의 도로는 그 의미가 각각 다름니다.

  • 19.08.19 23:36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주요 도로의 기준을 '중앙선이 있는 도로'나. '면 도로까지'등 해석이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9.08.21 11:48

    지자체에 따라 개발 행위를 할때 도로가 4m이상 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결국 4m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지만, 주요도로는 아니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이 된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19.08.21 11:55

    토지가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의미는 접근성을 따지는 것이고
    (즉 맹지에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태양광 발전소]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음)
    태양광 발전 설치시 주요도로와 200m 이격하라는 의미는 자동차 통행도로(아마도 도로 교통법상 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말라는 취지이고요
    (도로 미관, 빛 반사에 의한 도로 통행 방해,등)

    도로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사도법, 국토이용 계획법 등에서 정의하는 바가 전부 다릅니다.

    뭐가 그리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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