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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귀농귀촌 특사모 사람들
 
 
 
카페 게시글
귀농계획/이야기 농림지역이고 준보전산지에 농막짖는 것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들꽃(광주) 추천 0 조회 670 16.05.10 22:1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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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1 00:47

    첫댓글 7평이하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마을일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5.11 08: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5.11 08:31

    그럼 신고만 하는 되는 건가요 열하나 열둘님

  • 16.05.11 10:32

    면사무소에가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3X6 m컽테이너 15년전에 신고하고 7천원인가 낸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읍니다
    막말로 컨테이너 하나 그냥 설치 해도 그거 조사하려는 공무원 없읍니다
    공무원할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ㅋㅋㅋ

  • 16.05.11 14:23

    산지가 아닌 농지에 농막을 짓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막면적 20평방미터(6평) 미만의 평면도와 농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농업인을 증명하는 농지원부 1통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셔서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막은 준공검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준공후 바로 사용하시고 시청(군청) 세정과에서 약간의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오면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들꽃님께서는 농지가 아닌 산지에 농막을 지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산지전용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16.05.13 17:38

    전 보전산지에 농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본인 임야(땅)소유여야 하구여, 다음은 산지에(임야) 3백평이상에 호두나무나,대추나무가 식재돼있어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활구청에가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하고, 그 다음에 임야소유지 면사무소나,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농막설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6.05.13 17:40

    그리고 농막은 주택이 아니라 1가구2주택이랑 무관 합니다. 농가주택이랑 착각하신것 갔습니다.

  • 작성자 16.05.15 11:39

    광양시 백운산계곡쪽에 농림지역이고 준보전산지인데 관할시청에 방문래서 알아봤더니 산지 전용 왜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실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원부도 있고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물론 6평이하의 농막이라고 설명도 드렸구요~ 산지전용하는데 토목설계비와 건축설계비가 너무 부담이 되네요~

  • 작성자 16.05.15 11:38

    혹시 지역이 어디신가요?

  • 16.05.16 10:41

    @들꽃(광주) 쪽지로 전화번호 드렸습니다. 댓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17.02.14 16:48

    17년도 부터는 임야도 농막정도는 신고로 설치 가능하지 않은가요? 저도 준비중인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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