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시리즈(19)
2023 새해 가상자산 규제의 체계와 방향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3년 1월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른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을 표방한 테라-루나의 몰락,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 판매업체 셀시우스 출금 중단 사태,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 Stablecoin: 기존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 사격 인정을 보장하는 암호화폐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산자산 규제 법안들은 각기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외부 예탁, 가산자산 발행자의 백서 공개 의무,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정 금지 같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 필요한 대책들을 담고 있다. 법안들은 대개 가산자산 관련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를 상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기존의 증권규제 내용 중 일부를 단편적으로 가상자산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적 체계와 원리에 관해 생각해보자. 블록체인은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주체가 없더라도 여러 분산된 노드(node)※ 에서 거래를 실행, 인증할 수 있는 기술로 이해된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 있는 특정한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극히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를 발행한 주체를 상정할 수 있다.
가산자산 투자자들이 충실한 정보에 기초해 분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백서를 통한 여러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출발점이 될 것이다.
※ Node: 네트워크에서 연결 포인트 혹은 데이터 전송이 종점 혹은 재분배점
발행인이 없거나 혹은 발행인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거래되는 가상자산 역시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도 일단 발행,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대중을 상대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증권의 중개, 집합투자, 일임매매, 투자자문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서비스의 종류별로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가산자산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종합적, 체계적 규범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가상자산 법안들은 이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거래비용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경제정책에까지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발행인 자격이 엄격한 제한, 발행규모의 제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기초 통화 지급 요구 대응을 위한 준비 재산 위탁 운영 등 우선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 기업법무 시리즈가 이번호로 끝납니다. 그동안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세 분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