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카페 광고좀합니다. 사람이 넘없어서 회원좀 충당할려고 이카페 홍보좀합니다.
대구경북 의료민영화 저지 요한입니다.
![표1](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fez.go.kr%2Fimages%2Ffez%2Fimg_fez2.gif)
대구경북 의료민영화 저지 지기요한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라면 당신은 영리병원에서 치료받을수 밖에없습니다.
![외국의료기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fez.go.kr%2Fimages%2Ffez%2Fliving_tit04.gif)
- 세계 최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모여 최첨단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와 여러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출처에서 발췌 :http://www.fez.go.kr/_html/fez/plush_living.jsp#go4 주소
이내용을 보셧다면 영리병원이 들어온다는걸 아실꺼라 믿습니다. 내가 선동하고 괴담이라고 하기전에 정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거니 한번살펴보세요 규제특례 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경자법제23조5항) 항목보이십니까?
그내용을 알려드리죠 경제자유구역법 23조5항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0.1.18>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30]
즉 당신이 사는 도시에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그에따라 도미노현상으로 당신이 살고 잇는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전환 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병원들은 수익이 돼는 사업들은 환자복 시트 세탁 외주용역 , 청소외주용역, 환자급식 외주용역으로 영리병원 첫단계를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관리공단 10년여동안 제도화 시킨 건강보험 제도가 건강보험 관리공단 이사장의 반대 성향으로 지역보험 가입자와 직장보험 가입자 통합형인 건강보험 이 분리형으로 돼야 한다는 소송에 직면하고잇습니다. 12월달에 당신이 내는 지역보험료가 분리될수도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반대 게시글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1-24 13:37:13l수정 2011-11-24 19:01:21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51859 <민중의소리 뉴스 출처>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위헌 판결은 한미FTA의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의 분할을 통한 건강보험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건보 위헌소송 변론을 방기한다면 변호인단을 국민변호인단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 위헌소송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 촛불로 헌재를 둘러싸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12월 중에 건보통합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보건.의료.안전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나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민중의소리' 기사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정한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김 이사장이 "직장, 지역 조합으로 다시 분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대구는 종합병원들이 영리병원 첫단계인 외주용역 사업을 끝마쳤고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FTA 함께 영리병원으로 간판을 바꿀 시점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반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외주용역이 된 대형병원으로 그 밑에 있던 개인병원들도 바뀌게 될것입니다. 이른바 도미노 현상으로 영리병원으로 전환이된다면 여러분이 치료받을 수있는 대구에는 보건소말고는 치료를 받을 수있는 병원들이 없어질것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대구 경북 의료민영화 저지 요한 올림 카폐좀 회원좀 가입해요 http://cafe.daum.net/PMHOpposition?t__nil_cafemy=item
홍보안할려고했는데 혼자짖기는 카페인지라 좀 홍보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