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명의 대선후보들 재외동포정책 서면인터뷰 곧 발표한다.
한국 세계로신문(대표: 김 제완)은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 6명의 재외동포정책을 묻는 서면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인터뷰내용을 곧 발표하게 된다. "재외동포정책, 대선후보에게 듣는다"는 주제의 이번 인터뷰에서 세계로는 각 후보들에게 동포관련 현안문제 10가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2월5일까지 답변을 마감한 이번 인터뷰를 통해 각후보들의 동포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포정책을 주제로 한 대선후보 인터뷰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지난 11월27일 발송한 서면질문지에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기호1번 정동영후보, 2번 이명박후보, 3번 권영길후보, 4번 이인제후보, 5번 심대평후보, 6번 문국현후보 등이다. 이회창후보 캠프에서는 정책팀의 여력이 없어 인터뷰에 응할수 없다고 전해왔다. 10가지 서면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
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재외국민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대표들이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조속한 법개정 요구를 했음에도 재외국민 선거법은 정쟁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 법개정해서 어느 선거부터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중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300만, 현지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는 4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국동포를 비롯한 현지국적자들은 지난 80년대부터 이중국적을 요구해왔습니다. 국내여론도 세계화 추세에 따라 실시할 때가 되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무총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요.
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과거국적주의와 혈통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과거국적주의에 따라 규정했으나 동포사회는 혈통주의에 따라 동포를 규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같은 혈통주의가 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재외동포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5년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안의 모습으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할뿐 아니라 동포관련 여러 법의 모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와 관련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재외동포위원회법 제정
현재 300억원 정도의 재외동포재단 예산에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예산을 더하면 약 1천억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산하에 편재돼있는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해소하고 이를 대체할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신설해 동포관련 정부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요구가 여러해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재외동포위원회는 상기의 재외동포기본법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한국 헌법 2조2항에는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이 없는 입법부작위상태 일종의 위한상태가 수십년동안 계속돼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김선일사건 직후 여야 각당에서 법안을 준비했지만 관심을 얻지 못해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한글교육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법
7백만 재외동포 모두가 빠짐없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한글교육입니다. 한글 교육을 통해 700만 동포의 정체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코리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예산은 미흡하며 지원체계는 교육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 양분돼있습니다. 이에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7. 재외국민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
재외국민은 병역의무가 유예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국민의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찾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참정권과 이중국적을 위해서는 병역제도가 중요합니다. 거주지역의 공관 공기업등에서 근무토록하는 병역대체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영사직렬 분리를 위한 외교공무원 임용법 개정
해외공관의 영사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외교부가 영사콜센터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영사직은 영사만이 담당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을 채용할때 외교직과 영사직으로 나누어 채용하면, 영사직렬로 입부한 직원은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높아져 영사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외무고시제는 일본의 틀을 가져온 것이나 일본도 사실상 외교 영사직렬을 분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9. 사할린 연해주 거주 동포지원법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동포들은 소련 붕괴후 독립국가들로 나뉘어지면서 민족주의와 언어 문제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중 상당수는 연해주로 재이주해 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할린 거주 동포 등 생존과 생계가 한계상태에 처해있는 동포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10.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
국내 300여개 지역언론의 발전지원을 위한 법안이 이미 통과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0여개에 이르는 동포언론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이미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95개의 재외동포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동포방송뿐 아니라 동포신문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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