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비율로는 5.04%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은 5년 임기를 통틀어서도 무산됐지만, 무모한 최저임금 실험은 심각한 폐해를 남기게 됐다. 이미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도산과 폐업에 내몰렸고, 고용과 실직의 한계에 있는 수많은 시간제 및 저임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난 2년 속도 조절을 했지만 추세를 바꾸진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연평균 7.2%, 임기 전체로는 6470원에서 41.6% 오르게 됐다. 그리고 1만 원은 아니지만 9000원대에 진입했다. 세부 사항을 따져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데다 대체 공휴일 시행으로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면서 기업 인건비 부담액은 이미 연 4.8% 늘어나는 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또다시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주휴수당 등에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더는 못 버틴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난 5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한계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대기업 귀족 노조원들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엉뚱한 결과까지 초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가 ‘인력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결국 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서민을 더 괴롭힌 결과를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