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역에 사람들이 지름길로 다니다보니
시나브로 시나브로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입대의에서는 오히려 바닥 조경석을
깔아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입대의 회장이
거주하는 동이라 회장 본인도 그 지름길을 이용하기에
조경석(보행을 위한 바닥 조경석) 설치를 건설사 하자보수 협상테이블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대시설엔 조경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개축, 재축, 대수선을 위해서는
행위허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지역에 설치할려고하는 바닥 조경석 시공길이는 약 50M
정도이며 폭은 1M가량 될것 같습니다. 이 행위가 개축, 재축, 대수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하자보수에 협상 따른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행위허가를 위해 입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첫댓글 공주법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2항 별표3호 나목에 의하면 조경시설의 증설은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가 아닌 행위신고 대상입니다.
입주자 등의 1/2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혹시 기존 조경구역에 보행용 바닥 조경석을
설치하는게 증설일까요? 아니면 개축 또는 재축일까요?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동의는 받아야하는거죠?
@특별감사
없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것은 증설, 있던 시설을 뜯어 고치는것은 개축입니다.
하자보수의 보상 차원의 공사라도 증설에 해당되므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하자와 관련도 없고 아파트 설계도면에도 없는 별도의 시설물을 신설한다면 추후 하자로 인정한 시설에 대한 수리는 결국 누구 돈으로 하게 될까요
조경시설 내에 지름길을 만들어 보행자를 위한 바닥 조경석을 설치하여
조경목적이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로 용도변경을 하는것 같은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규정에 따르면 행위신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사업계획에 없는 다른(보행을 위한 인도) 용도로 50m X1m나 되는
적지않은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어찌 되였든 공공용지를 다른목적으로 사용을 변경하는 행위이니까
입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은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자보수 보상금은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회원님 의견을 보니 이건 동의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할것 같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3881&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01210&bylEfYdYn=Y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36495&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7&bylBrNo=00&bylCls=BF&bylEfYd=20211022&bylEfYd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