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기고)피서지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발견 | ||
|
(아시아뉴스통신=최솔 기자)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7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다. 피서를 떠나기 전 피서용품이나 식재료를 사기 위해 들르는 대형마트나,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피서지에서 자칫하면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부주의한 시간은 30초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미발견 실종아동이 2013년 203명, 2014년 490명으로 한 해 사이 141%나 상승해 실종아동에 대한 가정이나 사회적 책임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실종 사건은 기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한 유괴사건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인한 싸이코패스 아동납치 살해, 아동 성 살해, 아동 성범죄로 발전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시어스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쇼핑 중이던 아담 월시(6세)가 실종되어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가 없어진 곳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1994년 미국 월마트에 의해 코드 아담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3년 6월 ‘코드 아담 법’으로 법제화 되었다. 코드 아담 제도란 실종아동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아동의 조기발견을 꽤하기 위해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골든타임 10분 동안 출입구를 봉쇄한 후 집중수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코드아담제도가 시행되었다. 미국과 다른 점은 출입구가 봉쇄되지 않고 감시 종사자만 배치한다는 점이다. 입법 상 아쉬운 부분이다. 코드아담 제도가 적용되는 시설로는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및 지역축제장, 교통시설(역·터미널), 전문체육시설, 문화시설(공연장·박물관), 경마장, 경륜장 등이 있다. 18세 미만의 아이 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도 그 대상이므로 대형마트나 피서지에서 아동등을 잃어버렸다면 코드 아담 제도를 활용할 일이다. 이러한 사후약방문이 아닌 대형마트나 피서지에서의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실종 예방지침이 있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동과 안내 데스크, 수상 안전요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한다. 둘째는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에 갈 때는 항상 보호자와 동행한다. 셋째는 아이의 이름, 전화번호 등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뛰지 않는 곳에 적어준다. 넷째는 부모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도록 교육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과 법 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종예방 교육과 조기발견 시스템을 발전 정착시키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골든타임 내 코드아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일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경위 김 종 호 |
첫댓글 피서철에도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