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7회모고 물음1이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 f(부작위)=위법 이므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만 답안에 썼는데요ㅠ
모범답안에는 “V. 피고에 의한 부작위 위법성 여부” <- 왜 심리범위까지 서술해주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ㅜ
심리범위는 물음2에서만 써주면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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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7회 모고 물음1질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쟁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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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8 20: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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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미 논하신 대로 부작위가 성립하면 위법이라는 논리의 전제가 당연히 현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