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손성목영화박물관 측이 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유지를 무단으로 포장한 것
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유지 부분을 측량해 시유지와
박물관의 경계에 펜스를
쳤다.
30일 개관을 앞둔 손성목영화박물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제재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4월 안성기영화박물관 개관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박물관 측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시유지에 대해 포장한 것을 모두 걷어내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유지를
무단으로 포장한 것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29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또 시유지 부분을 측량해 시유지와
박물관의 경계에 펜스를 쳤다.
영화박물관 1층을 커피숍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물관 내 전시 휴게시설로 허가받은 만큼 커피숍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했다. 박물관 측이 시에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구하는 것은 제1
근린생활시설의 판매시설에 해당돼 본래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개관과 함께 커피숍을 영업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영업소 폐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명희 시장은 “강릉시는 안성기영화박물관과 MOU를 맺은 것이지 손성목영화박물관과
MOU를 맺은 것이 아니다”며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에 세계적인 볼거리를 기대했는데 안성기영화박물관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성목영화박물관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강릉시 경포로 참소리박물관 옆에서 손성목영화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손성목영화박물관 측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참조 : 강원일보 조상원 기자님(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