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모 분양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5년 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중 분양수수료(업종코드940911) 명목으로 제 명의로 약 2480만원을 원천징수 신고를 했고, 물론 저는 그 수수료의 1원한푼 본적도 없고 그 돈이 회사로 입금되었는지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세금은 회사에서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인상은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지요.
(절친과 곧 결혼할 그 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거절하기 좀 어려웠던부분도 있었습니다. 미련했지요)
그런데 2016년 5월 안내문을 받지못했고 종소세 신고는 별로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 직장인인 터라 신고기한을 넘기고 말았다는 것을 지난달 독촉고지서를 받고야 알았습니다.
납부불성실에 무기장 가산세까지 약 2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더군요.
그 절친과 분양사무소 대표는 매우 좋지 않게 결별을 했고 저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은터라 당연히 주겠다던 세금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이런 식의 명의대여로 소득신고를 줄이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증거자료는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 협박죄성립여부가 아니라, 그런 증거자료들로 고소를 할 수 잇는 거라면 그 고소가 대표에게 협박으로 먹힐 수 있을지,
돈을 줘야겠다는 위협이 될만한 고소거리가 될까가 궁금한건데요, 고소할만한 꺼리가 될까...하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명의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벌금이 부과될 수 잇다고 하던데, 저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벌금을 내도 세금은 별도로 내야되는 거겠죠?
:세금은 제가 내나요 실 소득자인 대표가 내나요? 제가 별개로 내야하는거면 저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네요..ㅠㅠ
PS) 세금문제로 협박안하겠다는 확약서를 쓰면 100만원정도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확약서에서 주의할 내용이나 그 효력등도 알고 싶습니다.
: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안하면 돈을 주겠다는 새로운 협박이 되는거군요. 둘 다 불법적인 협박인건가요?
다시는 절대로 남의 세금 아끼는거 도와주는일 같은건 안하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