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해외여행 중 갑작스런 도난 사고를 당하거나 경비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외여행 중 당장 수중에 쓸 돈이 사라져버리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텐데요.
이런 긴급 상황을 위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해외여행 중에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일시적인 궁핍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속 해외송금은 최고 1회, 미화 $3,0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음의 경우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답니다.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하지만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의 목적을 가진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정기적 송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숙지해주셔야 해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여행자가 현지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다음의 영사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된답니다.
무료 : (현지국제전화코드)+800-2100-0404
유료 : (현지국제전화코드)+822-3210-0404
이렇게 여행자가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국내연고자가 외교통상부 구좌(농협 혹은 수협)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를 입금하고, 이를 재외공관에서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경비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협력은행과 국내연고자의 외화 송금에 따른 수수료가 사후 정산 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해서 꼭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 도난 방지 수칙을 기억하셔서, 좀 더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