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터넷상담 개시/ 한겨레신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클릭해보세요”
손보협회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개설
과실비율 분쟁 최근 3~4년 세배 이상 폭증
전담 변호사가 판례·법리 분석해 답변 제공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해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accident.knia.or.kr) 사이트에서 게시판 형태로 운용된다.
포털에서 ‘과실비율’을 검색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간 뒤
본인인증을 거쳐 사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올리면 된다.
상담 내용은 전담 변호사에게 전해져, 법령·판례·법리 등에 바탕한 답변이 제공된다.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이나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정리돼
협회 홈페이지 상담사례 코너에 올려질 예정이다.
또 전화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가 배치되고,
협회 대표전화(02-3702-8500) 자동응답시스템(ARS)에 과실비율 상담 안내 멘트도 추가된다.
협회가 상담소를 개설한 이유는 최근 들어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 접수된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 건수는
2013년 2만6100건에서 지난해 6만1400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에 접수된 과실비율 민원 건수도
같은 기간 339건에서 3159건으로 열배 가까이 늘었다.
협회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소 개설이 과실비율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등록 :2018-08-29 12:00
수정 :2018-08-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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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과실비율인터넷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