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④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
<주요내용>
①‘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③아울러,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 동 연속기획 보도자료는 빈번하게 적발되어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②부당 승환계약, ③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기획 네 번째로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연속기획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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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 주 제 (보도일) |
1 |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24.5.28.) |
2 |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24.6.25.) |
3 |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24.7.17.) |
4 |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
□(개념)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min(연간 납입보험료×10%,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예: 헬스케어와 연계된 스마트워치 등 건강증진형 상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참고>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발생 효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큽니다.
◦형평성 저해: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모아진 재원(財源)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로 계약자・피보험자 간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합니다.
◦과당경쟁 유발: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 과도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모집질서를 훼손합니다.
◦보험료 인상 등: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최근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를 소개 |
(보험료 대납)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 (예) 월납 초회보험료가 1,000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
□(제재 양정기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등)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보험업법」(제202조제3호)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에 따라 금품 제공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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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GA | GA 소속 임직원 | GA 소속 설계사 |
조치 종류 |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주의・경고 | 주의・경고・문책(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임원) |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조항 | 법 제8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제98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항 | 법 제98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1항 | 법 제86조제2항제1호, 제98조, 제202조 제3호 |
□(최근 제재실적) 지난 4년간(’20~’23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이 부과되었고,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20~‘23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관련 제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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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 제재 | 임직원 제재 | 설계사 제재 |
조치 내역 | 등록취소: 2개사 180일 업무정지: 1개사 90일 업무정지: 1개사 30일 업무정지: 3개사 기관경고: 1개사 |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 2명 문책경고: 5명 견책: 1명 주의: 10명 | 등록취소: 4명 180일 업무정지: 9명 90일 업무정지: 7명 60일 업무정지: 1명 30일 업무정지: 184명 수사기관 고발: 16명 |
주1) ’20~‘23년(조치요구일 기준) 보험검사3국의 GA 지적사항 중 특별이익 제공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 주2)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예: 업무정지 30일&해임권고→업무정지30일+1명, 해임권고+1명) |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며,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회사・GA・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신고하기‘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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