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 3080 호
『2025년도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추가공고)
서울시 물산업의 혁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 지원을 위한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추가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추진목적 및 배경
1) 물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육성 기여
2) 물재생시설을 R&D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요구 부응
3)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검토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 ▸ 물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기관 소재지 무관(서울 외 소재 기관도 신청 가능) ※ 단, 서울 소재 기관, 중·소기관 신청의 경우 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
| 사업기간 | ▸ ’25. 11. ~ ’26. 12. ※ 종료 후 1달 이내 부지 원상복구 ※ 최초 연구기간 지정 후 사업기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 장 소 | ▸ 서남물재생센터 내 물산업 미니클러스터(1·2차 처리수, 슬러지 지원 가능) ※ 모든 연구는 미니클러스터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외 테스트베드 공간 미제공 및 실 설비 연계 불가 |
| 지원내용 | ▸ 테스트베드 공간 제공(부지 점용 허가) ▸ 공공하수도 점용료 감면 ▸ 연구에 필요한 하수 원수 또는 슬러지 제공(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 전력은 테스트베드당 40kW 이하로 제한(한국전력과 모자분할 신청 필요) ※ 점용료, 제작․설치․운영 비용(전력비 포함) 및 사후 처리 비용 등 기관 부담 |
| 공모대상 | ▸ 물재생센터 운영 현안 해결 등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술 (수질개선, 운영비 및 에너지 절감, 하수슬러지 처리, 악취 저감 등) |
3. 추진일정
1) 추진절차 ※접수 현황 및 여건에 따라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일정 안내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는 접수 규모에 따라 생략 가능
- 최종 선정 결과는 기관별 개별 통보
- 진행 과정 중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1) 물산업 관련 대·중소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서울 소재 기관 및 중소기업 시 가점 부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 제외 대상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는 경우 ③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기술·제품을 개발 중인 경우 ④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⑤ 신청된 사업의 사업화 형태가 부실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5.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5. 11. 3.(월) 09:00 ~ ’26. 1. 30.(금) 17:00 까지
2) 접 수 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3) 신청방법 : 메일(2025@swr.or.kr) 접수
※ 접수 후 담당자 확인 전화 필수(02-3410-9725)
※ 확인 전화를 하지 않거나 마감 시간 이후 신청 시 미접수 처리
4) 등록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기관소개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참조)
- (추가) 특허 등록 증빙자료,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신청기관의 재무상태 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국세청)
- (가점서류) 본사·지점·연구소가 서울 소재인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관확인서
6. 기타사항
(1) 접수 기간 중 연구지원 가능 여부 및 설비 규모 등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신청서 등 서류 제출
(2)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후 제출
- 제안서의 특허 등 기재사항 허위 작성 및 증빙 서류 불충분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3) 연구 수행 가능여부 조회를 위해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의 경우 신용 상태, 재무구조 등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4)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평가 및 사업수행 포기 시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5) 발표평가 이후의 과정 및 제출서류는 선정 기관에 한하여 별도 안내
(6) 과제 선정 이후 연구 설비 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 제외
(8)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9) 공고문상의 내용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7. 문의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담당 : 정규민 주임, ☎ 02-3410-9725, ⌧ junggue0723@swr.or.kr)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기술팀
(담당 : 김찬중 주무관, ☎ 02-2133-3831, ⌧ cjkim@seoul.go.kr)
8.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현장 사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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