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에 인가받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연체를 시켰습니다.(원금 1,100만원)
공단채무는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채무를 감해주는 마당에 이자까지 상환하라고 하겠냐며 당시 차후에 조정이 있을거라 미루던 차에 이렇다할 개인회생 실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와 회생위원의 결정으로 채권자목록에는 넣지말고 청산가치(퇴직금)에서 1,100만원을 상계한 나머지로 가용소득을 계산해서 변제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공단돈은 나라돈이기때문에 공단에서 한푼도 손해 안볼꺼다 연체이자에 이자에 원금까지 10원한장안남기고 상환해야 한다고 매월 변제하는 금원에서 별도로 공단채무를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인가후 몇년동안 개인회생 실무에 관심도 없던 차에 오늘 공단하고 통화후 알게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일 이후부터 연체이자는 상환하지 않는거라구요. (원금과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구요)
하지만 개인회생중인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채권자목록에 공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구요.
작년 10월에 천만원을 상환했지만 연체이자에 이자 그리고 원금상환으로 인해서 4년전 1,100만원에서 현재 400만원이나 또 연체원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상환하고 있지만 이자도 안될거라고 합니다.
공단에 항의를 했더니 서울 대부계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끝에 별 의미는 없을꺼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도 않을 헛일이지만 해봐라 식이더군요.
해당법원에서도 마찬가지더군요. 목록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에와서 해결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채권자가 사채도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데도 정말 해결책이 없을까요?
연금공단은 날도둑 사채업자보다도 더럽습니다.
저의 퇴직금이 1억이 넘는데도 정상적인 대출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잔금이라도 정상대출로 돌려주면 지금부터라도 연체이자만 없다고쳐도 들 억울할텐데 말이죠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해주는데 지금 내돈으로 연체이자에 이자 불겨서 지들 배 채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하는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