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지하주차장 바닥,벽면 전체 방수와 도장을 새로 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미끄럽다는것. 6개월정돈 미끄럽다고 관리소에서 10킬로 이내로 운전하라하는데요. 습기차고 비오는날은 완전 빙판길 저리가라예요. 차도차지만 더큰 문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체 몇킬로로 가야하는지? 웃기지도 않는 질문 죄송합니다. 전 지하주차장 내려가기 겁나요. 비안오는 평상시에도 언제 어디에 차에서 흘러나온 에어컨물을 밞으면 온몸이 섬뜻하니 미끌 하거든요. 지하에서 빠른걸음 혹은 급할때 절대 뛰면 넘어지거든요. 실제로 다치신 입주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이런이유로 입주민이 다쳤을때 관리실과 입대의에서 보상책임이 있는지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밤되십시오
첫댓글 아파트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