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조치요구일 | 위법 내용 |
□□ 보험대리점 | ‘21.7.7.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甲 등 32명은 2016.7.15.∼2019.6.28. 기간 중 ‘OOO통합종신보험’ 등 1,026건(초회보험료 13억 3,970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전OO 등 668명에게 42억 4,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보험대리점에게는 업무정지(30일),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및 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가 부과되었다. |
△△ 보험대리점 | ‘20.7.29.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乙 등 54명은 2016.5.31.∼2018.11.30. 기간 중 ‘OOO어린이CI보험’ 등 2,355건(초회보험료 5억 8,040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3만원이 넘는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문OO 등 1,897명에게 16억 5,57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기관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가 부과되었다. |
◇◇ 보험대리점 | ’23.4.28. | ◇◇보험대리점 前 소속 설계사 丙은 2014.10.31. ‘OOO연금보험’ 1건(초회보험료 360만원, 지급수수료 2,290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 김OO)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 총 700만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설계사 丙에게는 업무정지(30일)가 부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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