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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名義利用禁止등)
①運送事業者는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로 하여금 有償 또는 無償으로 그 事業用自動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
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가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指示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運送事業者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名義로 다른 運送事業者의 事業用自動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運送事
業者가 다른 運送事業者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指示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運送事業者가 아닌 者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名義로 運送事業者의 事業用自動
車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運送事業者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指示를 받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첨부 2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
8.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3조의 규정 위반
2.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5.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5조의 규정 위반
6.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5조의 규정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8조(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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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아침에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실(2171-2032~3)과 다산콜센터((120)에 확인한 바 현재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다시 말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보도도 국민을 속이고 추진하는 공무원도 국민을 속이기만 합니다.따라서 이런 글을 올리는 회원은 확인을 하고 올리시기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