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창투사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을 통한 창업자등에 출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
-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출자총액의 1%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