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 드립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 24.11.30.이며 ’ 25.1.10. 까지 추가・수정 가능
○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 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 24.11.30. 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 신청・관리
○ 근로자가 ’ 24.12.1.부터 ’ 25.1.15. 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 조회・동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