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네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거의 사업이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부터 울 재무회계에서는 건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타당성용역은 비용)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후 기간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두가지 경우에 따른 처리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실시설계용역후 아직 공사는 발주하지 않았으나 예산이 확보되는 등 사유로 공사계획이 있음: 그대로 건자로 유지
(사업부서에 확인이 필요함)
둘째) 예산 부족, 민원야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기존 건자를 삭제 후 보정분개 처리
(단, 사업포기 했다는 공문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처리)
1. 우선 기존 건자 삭제: 세출내취즉자산검증(56203)메뉴에서 해당 건자 지출내역 조회 후 삭제(확정취소 후 삭제 가능)
2. 결산보정분개: 차) 기타순자산의감소 삭제한금액 대) 건설중인000자산 차변금액과 동일
만약 분개를 하지 않으면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 해당 건자의 차액이 발생(+금액차이)
고민할 것 없이 상기 경우에 맞게 선택하여 회계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032-625-2640)
수고하세요.
2024.8.2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