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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4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 보조인력 지원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송 기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4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보조를 제공받지 못한 채 혼자 투표를 해야 했다.
이에 같은 해 5월 발달장애인 박영애 씨와 오지영 씨, 황유호 씨는 소송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투표보조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가족 또는 발달장애인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고, 투표보조원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대 매뉴얼 및 장애 감수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라는 내용이었다.
가오나시 가면을 쓴 채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유권자다’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에이블뉴스DB
소송 이후 진행된 5차의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단은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투표보조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임을 이야기했다.
과거 선관위는 법 규정을 넓게 해석해 투표관리메뉴얼에 법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권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갑자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지침에서 삭제하면서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상에 시각, 신체장애로 인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해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에 이는 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할 문제라고 계속 주장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6조’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원칙이 명확하게 국민 모두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이에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참여에 관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세부규정으로 담겨있지 않다 해도 국가가 최선을 다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장추련은 입장을 전했다.
4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법률대리인단의 오희도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대리인단의 오희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에 대해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면서 “이후에 항소와 헌법소원 등 검토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송의 원고 오지영 씨는 “도움 없이는 혼자서 투표하기가 어렵다. 발달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연진 소장은 “국민이어서 투표권을 주었는데 발달장애인을 어렵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에 해주라는 것이 없으니 현장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다. 발달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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