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요 400/37만원 월세 살고 있는글 전에 상담 올려써요 그집은 2006년부터11년 살앗고 2016년 10월달에 이사해야할일이 생겨서 주인한테 이사 간다고 말해떠니 알아서 방 내노라고 해씀니다 12월까지 방이안나가써여 게약날짜는 1월14 일 이라서 그때는 이사 가도 되냐고 하니 그때까진 집 판다는 소린 안하고 집수리를 해야 하니 그럼 12월 부터 30만원씩만 받고 3월까지 살면 안되냐고 하더 라구여 이사갈수 박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그건 안된다고 말하고 1월14일날 이사 가기로 약속을 해써여 그런데 12월26일날 집주인한테 엠메이드유한회사로 부터 보증금채권추심이 법원에서 왓대요 그리구 몇칠정도 지나니 이집을 팔려고 해따는걸 알게 되써요 들어오는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서 3월달에 계약을 하고 지금은 가계약만 하고 잇나봐요 2017년 1월14일날 이사하고 보증금받으려고 햇더니 주인은 채권추심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더 라구여 풀고 오던가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가 줘두 된다는 각서만 받으면 주게따 라는 식이구여 압류를 풀라고 하더라구여 ㅠ 법원가서 물어 보고 주위 사람들 한테 물어 보니 다들 공탁 걸라고 하던데 우리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라고 자기는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다른 집주인들이 법원등기를 받아서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풀어야 준다는 말에 저는 이래저래 알아보고 법률구조공단에 찻아가서 강제집행푸는 소송을 햇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 실수로 전입신고를 해써여 ㅠ 무지 해떤거죠 그것도 나중에 서류 집어넣고 알앗네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힘들게따고 말하면서 그래도 한번 넣보자고 하셔써요 그런데 엇그제 전화가 왓어요 소제기로 됫다고 소송 취하 하라고 하네요 지금 현주인은 제가 11년전에 게약해떤 집주인의 딸이에여 2016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집주인이 5명인데 그중에 한명이 법원에서 오는등기 우편을 안받아서 이 사건이 효력이 없다고 하네여 집주인중 한명이란분이 모든걸 다 일임하는분인듯 해요 모든 통화나 우편을 안받앗던 분이고 방세도 계속 받아 가신거구요 말로는 자기 같으면 저를 생각 해서 등기 우편을 안받아쓸텐데 다른 사람이 다 받아서 이런거라 하면서도 첨엔 저를 생각 해서 안받앗다고 하더니 제가 이 사건 얘기를 하면서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집에 없어서 못받은거라고 말을 바꾸네요 결론은 집주인은 돈을 안주게딴 말이네요 말로는 공탁 건다고 하면서도 ...공탁역시 안걸듯 하고요 어차피 밀린 방세면 공과금 제하면 2백2십만원 받을게 있는거네요있는 사람한텐 작은 돈이죠 하지만 저같은 사람 한텐 진짜 큰돈 입니다 그 빛 역시 2002년정도에 이혼한 전남편의 빛이엿구요 방한칸 겨우 마련해서 아들하고 집 나오면서 무서워서 처음엔 전입신고도 못해써요 2006년도에 이사간집을 1년후에 전입신고를 햇네요 하다하다 안되서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산게 이렇케 많은 세월이 지난거네요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ㅠ 이젠 모든게 끝인가요?그나마 알바도 못하고 근 20일 넘게 종종 거리면서 뛰어보고 알아보고 다녓는데 진짜로 제겐 너무 힘든 법 이네요 어차피 안줄려고 맘 먹고 있는 그 아줌마에 말을 듣고 하라는 데로 다한 근 2~3개월이 너무 아까워여 병까지 나씀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그일 이후 부턴 혈압이 내려 가지도 않네요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 라는걸 할수 있나여? 전입신고를 취소해서 법원에선 제소기 로 되서 취하 하라고 하고 효력이 옶다네요 그 채권추심이 저한테 너무 큰돈이고 필요한 돈이지만 안준다는걸 못준다는걸 어케 할 도리가 없다는걸 없네요 제가 받지도 못 하고 공탁 안건다면 제가 그 돈을 포기 하는 방법은 임차권등기 라는걸 해야 하나요? 그 주인이 돈을 갖는다는건 상상 하기도 싫으네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케 해야 할까요? 답변좀 주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