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용 촉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6,410개사
□ 지원내용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통합 신청 (메뉴판) | ① 상품 개선 | (포장) 박스・스티커・설명서 등 포장 관련 디자인 제작 (브랜드) 로고・캐릭터・배너 디자인 등 제작 |
| ② 상세페이지 제작 | 소상공인 제품의 특장점을 반영한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 ③ 콘텐츠 제작 | 제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 |
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단독딜 및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로컬상품관) 지역몰 내 상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 |
⑤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 ⑥ SNS 마케팅 | - 소상공인 상품 컨설팅, SNS 광고 및 결과 레포트 제공 |
| ⑦ 온라인 홍보 | - 검색 포탈을 활용한 검색 광고 등 상품 홍보 지원 |
| ⑧ 물류 서비스 | -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 관련 물류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상품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지원 제외대상>
| 구 분 | 내 용 |
|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2> 참조 |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 체납 | ◦ 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참여 제한 | ◦ 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지원제외 상품 | ◦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 신청 기간
| 세부사업명 | 모집규모* | 신청기간 |
통합 신청 (메뉴판) | ① 상품 개선 | 600 | ‘26.5.27~6.10 |
| ② 상세페이지 제작 | 1,100 |
| ③ 콘텐츠 제작 | 700 |
| 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 2,930 |
| ⑤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 680 |
| ⑥ SNS 마케팅 | 130 |
| ⑦ 온라인 홍보 | 130 |
| ⑧ 물류 서비스 | 140 |
* 1차 모집 소상공인 중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사업신청)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① | 사업자등록 증명원 |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국세청 홈택스 |
| ② | 소상공인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③ | 국세 납세증명서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 국세청 홈택스 |
| ④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 정부24 |
| ⑤ | OEM증명서 |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 해당 시 제출 |
*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하며,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 단,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
(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5.27일이면 유효기간이 5.27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 | 요건 등 적격검토 | ⇨ | 선정평가* (사업별 서류심사) | ⇨ | 소상공인 선정 |
* 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하단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
□ 선정평가 기준 : <붙임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우대사항
◦ 가점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 해당 사항 | 비 고 |
| 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 해당 시 +5점 |
| ➁ ‘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
| ➂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➃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체부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한국관광공사 주최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
| ➄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
| 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
| ➆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 해당 시 +3점 |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메뉴판 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 자부담 비율 | 지원한도 |
| ① 상품 개선 | 2,385,000원 | 10% | 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1개사 당) |
| ② 상세페이지 제작 | 1,602,000원 |
| ③ 콘텐츠 제작 | 2,349,000원 |
| 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 1,800,000원 | 없음 |
| ⑤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 3,501,000원 | 10% |
| ⑥ SNS 마케팅 | 2,475,000원 |
| ⑦ 온라인 홍보 | 2,475,000원 |
| ⑧ 물류 서비스 | 1,980,000원 |
* 정부지원금(90%) 외에 자부담금(10%)과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며 사업별 자부담금은 <붙임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메뉴판 지원(통합신청)이란?
⇨ ’26년에는 위의 ①~⑧번의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기준 6백만원 내에서 다수의 사업을 선택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메뉴판 지원을 받더라도 개별 신청 대상사업(플랫폼 MD상담회, TV・데이터 홈쇼핑 등)과 중복참여(지원)가 가능합니다. |
□ 메뉴판 지원 사업 운영방법
◦ (사업신청) ‘메뉴판 사업’의 8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최대 4개까지 한 번에 신청 및 우선순위* 설정 가능(1~4순위)
* 설정한 우선순위는 변경불가
◦ (사업선정)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국비)를 합산하여 최대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
◦ (지원제한) ➊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➋’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참여 시, 조건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26, ’27, ‘28년 연속참여 시, ’29년부터 지원 불가(‘26년부터 적용)
** ’26년 ‘온라인 브랜드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 플랫폼에서 지원받는 경우, TOPS 프로그램 2단계 선정 시 선정일 기준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수혜 중단(지원완료)
□ 유의사항
<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수행기관-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
※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 2차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방식 :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 기타 설문조사 등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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