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반의 부녀자를,
모욕하였다고 40대 남자 4명이 짜고 그 중 1명이 고소하여,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
처음에는 내용에 없었는데,
검찰의 보강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이 보강수사하여,
증인 2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확인서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두명이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정황상 분명히 있어야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동별대표자 선출이고, 확인서를 써준 증인은 선관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류를 검토해 보니,
그날 선관위원으로 참여도 하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리에 없었던 것이 정황상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사실조회신청서가 인용이 되었는데,대상회사에서 거부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요?형사사건에서,고소인의 증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점이 인정되었는데,당사자는 분명히 자리에 없었고,버스운전기사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재판부에서 받아들였지만,회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조회신청"서가 도달한지 1달이 지났고,
변론기일이 18일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첫댓글 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독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즉, 도착 1달이 되어도 회신이 안오니, 재판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빨리 제출하라는 독촉명령장을 회사에 보내 주십사하는 그날이후님의 신청서입니다.
녜, 알겠습니다.사실조회확인서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월요일 제출하라고 했구요.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조회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서 배울 만한 좋은 정보들이 많군요_()_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수한다.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의 2[협력의무]: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다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52조의 2 협력의무중 제2호: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5.17.>
사실조회신청회신은 1달이라는 제한기간은 없으며변론기일전에만 도착해도 되므로 좀더 기다려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조회독촉명령서를 신청하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사실조회 거부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감사합니다.
사실조회거부시에는 민소법 제318조를 준용하여 제311조1항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이 있지만 법대로 하지 안는 간혹 법쟁이들이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필승!
그 조항은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내용인데,가능한가보지요.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은,법률구조공단의 질의응답 검색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그렇다면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감사합니다.
위 사유를 보니 사실조회보다 문서제출명령이 더 효과적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유를 잘 적어 제출명령으로 해주십사..해보세요.
첫댓글 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독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즉, 도착 1달이 되어도 회신이 안오니, 재판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빨리 제출하라는 독촉명령장을 회사에 보내 주십사
하는 그날이후님의 신청서입니다.
녜, 알겠습니다.
사실조회확인서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제출하라고 했구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조회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서 배울 만한 좋은 정보들이 많군요_()_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할 수 있다.
제352조의 2[협력의무]: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다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52조의 2 협력의무중 제2호: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사실조회신청회신은 1달이라는 제한기간은 없으며
변론기일전에만 도착해도 되므로 좀더 기다려보십시요.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조회독촉명령서를 신청하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조회 거부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조회거부시에는 민소법 제318조를 준용하여
제311조1항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이 있지만 법대로 하지 안는 간혹 법쟁이들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그 조항은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내용인데,
가능한가보지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의 질의응답 검색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유를 보니 사실조회보다 문서제출명령이 더 효과적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를 잘 적어 제출명령으로 해주십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