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호부 정문 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55번길 7 (남양리 650-1) 남양초등학교
[감옥 터]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594-1
공개 처형보다 비공개 처형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 남양도호부
남양은 서해안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행정과 사법권을 부여받은 종3품의 도호부사가 부임하던 곳으로 체포된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남양 고을에서의 순교자에 대한 처형은 참수형이나 군문효수형과 같은 공개 처형보다는 교수형과 같은 비공개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옛 남양 고을의 명칭은 화성시 남양동이라는 동네 이름에만 남아 있지만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는 오늘날 화성시의
비봉면까지를 포함한 서쪽 지역이 모두 관할 구역이었고 북쪽으로는 현재의 시화호에 접한 송산면부터 남쪽으로는
남양만까지 포함되었다.
남양 지역에 천주교 전교 과정을 확실하게 밝힌 문헌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로 보아 남양 지역의 천주교 전래는 교회 초기부터 이뤄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치명일기》와 《병인순교자증언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순교자로서 남양도호부 관내에서는 1867년과 1868년에
각각 1명과 3명 등 모두 4명의 남양 이웃 고을 신자들이 이곳으로 끌려와서 교수형을 당하여 순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1866년 11월 용인 고을에서 정 필립보를 체포하여 1867년 1월에 교수형을 집행했고, 1868년 7월 홍주 신리로부터
김 필립보, 박 마리아 부부와 수원 걸매리에서 김홍서 부부 등 모두 4명을 체포하여 이중에서 배교하여 석방된 김홍서의 부인
1명을 제외한 3명을 모두 교수형에 처한 것이 그 기록이다.
이외 남양 포교에게 체포되어 다른 지역에서 순교한 4명이 있다.
이 토마스(수원 옥에서 옥사), 이진오(죽산?), 이사성 요한(서울), 한 안드레아(서울에서 교수 당함) 등이다.
그러나 박해시대 이곳에서 순교한 신자들은, 주로 군진이 설정되어 사형을 집행했던 경기도 내의 수원(78명), 광주(38명),
죽산(22명) 유수부 등 다른 고을에 비하여 현격하게 적을 뿐 아니라, 박해와 직접 관련된 지방 관아의 어떠한 공식 문서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남양도호부의 박해와 순교 실상이 어떠하였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남양 고을에서의 순교자에 대한 처형은 참수형이나 군문효수형과 같은 공개 처형보다는 교수형과 같은 비공개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원군의 지시에 충실한 안기영, 이용익 등의 도호부사가 관내의 각 면과 동리에 오가작통법을 강화하여 체포한
다수의 신자들을 비공식적으로 한꺼번에 죽이는 방식을 취한 것 같다.
그 결과 남양에서도 무명 순교자들이 생매장형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구전으로 오늘날까지도 남아 전하게 되었다.
옥거리를 따라서 도작골로 향하여 남행하다가 정상 가까이 있는 당산을 지나서 다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건넝골에 도착하게 되니 이곳이 바로 생매장형이 집행되었던 곳이다. 현재의 성모 동산 원형 광장 자리에 해당된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은 천주교 신자가 남양도호부사 앞에 끌려와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던
동헌, 그리고 이러한 신자들을 체포하고 수색하던 토포청(討捕廳, 구한말에 토포청의 명칭이 변한 순교청, 별순교청)이다.
이밖에도 당시 향촌의 풍기를 관장하면서 고을 내에 척사적(=반천주교적) 여론을 형성하고 오가작통제를
직간접으로 감독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향청(鄕廳),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을 가두어 두던 부옥(府獄) 등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관련된 관아이다.
이러한 관아의 배치 구조나 위치에 대해서는 박해시대로부터 대략 30여년 정도 후대의 자료이기는 하나,
다음 <그림>이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아래 그림에서 동헌의 정 남쪽은 이층으로 된 삼문(三門)인 와룡루(臥龍樓)였는데, 남양 고을로 모든 신자들은
이 문을 통하여 동헌으로 들어가서 도호부사의 심문과 재판을 받아야 했다.
별순교청과 순교청은 모두 1894년 관제개혁 때 그 이전의 토포청이 바뀐 명칭이므로 실제로 토포청의 장소는 이동이 없었을 것이다.
객사는 임금의 어진을 모신 곳으로 수령은 정기적으로 이 객사의 어진 앞에 나아가 망궐례를 행하면서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해야 했다.
그러므로 객사(15간)는 동헌(10간)보다 더 규모가 큰 건물이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그림에서 와룡루의 좌우에 보이는 서기청과 사용청은 모두 1894년의 갑오개혁 때 바뀐 관아 명칭으로서,
그 이전 수령의 직속기구인 6방(六房)의 아전들과 사령들이 근무하던 기관들이 들어선 곳이었을 것이다.
위 그림에서 새로 부임하는 신관 사또는 현재의 남양천 북쪽 기슭 농협자리에 위치했던 정문(旌門)을 통해서 북쪽으로 난
황토길을 밟으며 관아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렇게 부임한 도호부사가 동헌에 앉아 집무를 볼 때 남양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남양으로 끌려온 천주교 신자들은
우선 토포청이나 기타 형리들의 근무처에서 1차 심문을 받은 후 다음으로 동헌의 남문인 와룡루를 통과하여
동헌 뜰에서 사또의 심문과 재판을 받고 때로는 동헌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동헌으로 불려나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배교를 강요당하였을 것이다.
일부는 배교하고 석방되어 귀가했을 것이나 일부는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여 결국 옥에 갇혔다가 적당한 날짜가 되면,
옥안이나 옥 마당에서 교수형을 집행 당했을 것이다. 또한 숫자가 많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교수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옥거리를 따라서 도작골로 향하여 남행(南行)하다가 정상 가까이 있는 당산(堂山)을 지나서
다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건넝골에 도착하게 되니 이곳이 바로 생매장형이 집행되었던 곳이다.
현재 '빛의 신비' 묵주의 기도 길이 마련된 언덕에 해당된다.
▒ 오가 작통법(五家作統法)
조선 시대에 주민 사찰을 위해 제정된 주민 조직법의 하나로 5가(家)를 1통(統)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5통을 1리(里)로 주민을 조직한 법이다.
만약 부역이나 납세, 징용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통·리 단위로 연대 책임을 물었다.
이 법은 흉년에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동리에서 음식물을 공동 관리하던 공동체적인 상호 부조의 전통에 기원을 둔 듯하다.
이것이 천주교인의 박해를 위해 적용된 것은 1801년(순조 원년) 이후의 일이다.
순조는 1월 10일(음) 전국에 교서를 내려 사학(邪學) 엄금을 명하면서, 오가 작통법을 적용하며 만약 통내에 천주교인이
있으면 통주들까지 처벌하여 천주교를 뿌리째 뽑아 씨를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써 신유박해 이후 많은 교우들이 오가 작통법의 피해를 받아 잡혀가 순교하였으며, 이 오가 작통법은 천주교의 전교를
막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 도호부(都護府)
고려·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 기관이다. 고려 시대에는 995년(성종 14년) 관제를 개정할 때 처음 설치되었다.
안동(安東:慶州)·안서(安西:海州)·안남(安南:全州)·안북(安北:安州) 등 네 곳에 두었으나, 얼마 후 경주와 전주의 것을 없애고
안변(安邊:登州)·안남(安南:樹州)·안동(安東)의 세 곳을 새로 두어 모두 다섯 곳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 와서 도호부의 설치와 폐지는 많은 변천을 겪었는데,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경기 8, 충청 1, 경상 14,
전라 7, 황해 6, 강원 7, 함경 18, 평안 14 등 모두75개의 도호부가 있었다. 이외에 안동·창원(昌原)·강릉(江陵)·영흥(永興)·
영변(寧邊)에는 대도호부가 설치되었는데, 도호부의 장관인 사(使)는 종3품이었고, 대도호부의 사는 정3품이었다.
■ 순교자
◆ 김 필립보와 박 마리아 부부(1812~1868년)
김 필립보는 충청도 면천 중방리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들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친의 반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훗날 그의 부친이 마음을 돌려
천주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친과 함께 교리를 배워 영세하게 되었다.
장성한 뒤 박 마리아와 혼인한 필립보는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본분을 잘 지키게 하였으며,
다른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는 이후 회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경기도 수원 걸매(현 충청남도 아산시 걸매리)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오매트르(Aumaitre, 吳) 신부에 의해 다시 회장으로 임명된 필립보는 한결같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때 필립보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자식들을 데리고 충청도 신창 남방재로 피신하여 살았다.
그러던 중 1868년에 다시 박해가 성하게 되자, 홍주 신리에 살던 사위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남양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그곳으로 들이닥쳐 그를 체포하였다.
포졸들은 필립보를 체포하자마자 매질을 하고는 천주교 신자들과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라고 다그쳤다.
남양으로 압송할 때 그의 아내 박 마리아는 필립보와 포졸들이 말려도 듣지 않고 “남편을 따라가 함께 죽겠다”고 하면서 자원하여 따라나섰다.
이들 부부는 남양 옥에 한 달 정도 갇혀 있으면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신앙을 굽히지 않고 교회 일은 하나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868년 8월 3일 부부가 함께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들 부부는 동갑으로 57세였다.
◆ 정 필립보 (? ~ 1867)
경기도 용인의 덧옥돌에서 살았는데, 1866년 11월 남양 감영의 포졸에게 붙잡혀 가혹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해 1867년 1월에 교수형으로 순교했다.
◆ 김홍서 토마(1830 ~ 1868)
수원 걸매리 사람으로 1868년 남양 감영의 포졸에게 아내와 함께 붙잡혀 남양으로 끌려왔다.
아내는 배교하여 풀려났으나, 김홍서 토마는 끝내 배교치 않고 김 필립보 부부와 함께 교수형으로 순교했다.
배교한 아내는 김홍서 토마가 순교하자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렀다. 순교자 김홍서 토마의 나이는 38 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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