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공유재산과 울 재무금액의 정합성을 위해 용역을 추진후
토지위에 정착하는(예, 도로포장등)시설은 토지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 제가 심각성을 회계제도과에 전달하여 이와 관련하여 회계제도과 결산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에
연구하도록 하여 본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는데 그 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축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자산화 기준이 울 재무회계와 공유재산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합성차원에서 용역까지 추진했는데 용역추진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합성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규정까지 만들어 공유재산쪽에 시달하였으나
울 재무회계에서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한번 재무회계 담당자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 적은 있으나
이 또한 전달자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담당자가 나와 설명하여 당시 객석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설명회가 특별한 답도 없이 공유재산의도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울 복식부기회계는 존재할 필요없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심각한 부분임에도 울 재무회계담당팀(행안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답답할 따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은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 예컨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로 자체를
구축물로 자산등재하는 것 보다는 도로조성비에 포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하수관련부서에서 하수시설로 별도 설치를 한다면 해당 배수로도 구축물로 자산등재해야 하겠지만
각종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각종 배수로는 해당자산의 조성비에 포함해 주세요.
공원조성하면서도 당연히 배수로는 있습니다. 이 또한 공원조성비에 포함해 주세요.
질문2) 물품과 구축물을 구지 구분한다면 저는 해당 자산이 건물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즉, 건물 내부에 있다면 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한 반면
외부에 있는 시설은 모두 토지 위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가끔 고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즉 울 재무회계에서는 구축믈은 토지위에 정착(고정)하는 시설은 구축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 부천시는 공원에 벤치를 설치한 경우 물품이 아니라 모두 구축물로 자산등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기비품으로 하든 구축물로 등록하든 비용이 아닌 울 지자체 자산으로 잡혀 큰 의미는 없겠으나
물품과 공유재산담당자간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니 답답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비용처리할 수는 없으니....,
정~ 의견이 불일치될 경우 회계결의검증관리 메뉴에서 해당 지출건 우측 끋항목에 나의메모 항목이 있는데
만약 비용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 해당 나의메모에 물품과 공유재산담당자및 의견을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호조+에 나의메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종 승인은 우리가 하니 향후 감사 때 지적이 나올 경우 해명할 수 있는 메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든 항목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저는 자산등록한다면 구축물로 등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 재무회계운영규정 입니다.
참고하세요.
"마. 1305 구축물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로서 에너지공급시설, 홍보 및 안내시설, 방송중계탑, 민방위급수시설, 옥외저유시설, 굴뚝, 담장 등의 공작물을 의미한다."
수고하세요.
2024.8.2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