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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9 [보도참고] 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
- FTSE Russell은 10.9일(한국시간)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임을 발표 - 금리 안정으로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국채 투자저변 확대로 미래 재정지출 증가 대비, 국가신인도 제고로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 최상목 부총리, “이번 편입결정은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 |
[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결과 ]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10.8.(화) 16:00 (한국시간 10.9.(수) 05:00), 「’24년 10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October 2024)를 발표하였다. FTSE Russell은 이번 분류에서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FTSE Russell은 금번 발표에서 한국이 ’22.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최초로 등재된 이후 국채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WGBI 편입요건인 시장접근성 레벨2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하였다.*
* Since being placed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in September 2022, several initiatives intend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bond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have been implemented by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which have facilitated the fulfilment of the criteria for a Market Accessibility Level of 2.
FTSE Russell은 한국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완료(’24.7월)하였으며,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를 개통(’24.6월)하였고, 비과세 및 법인식별기호(LEI)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투자를 확대・장려하려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채권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 금년중 현지 국채 투자기관 대상 라운드테이블 9차례 진행
- 도쿄 4차례(2차관 주재 포함), 홍콩 2차례(1차관 주재 포함), 런던 2차례, 싱가포르 1차례
** FTSE Russell congratulates the South Korean MOEF on its efforts to expand and encourage global investment in its local government bond market by implementing changes that have met the rigorous criteria for WGBI inclusion, as well as its ongoing commitment to addressing the practical feedback of international bond investors participating in its evolved market structure.
[ 향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절차 ]
FTSE Russell은 금번 편입 확정발표 후 1년 뒤인 ’25.11월부터 실제 지수반영을 시작하여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며, ’24.10월 기준으로 한국의 편입비중은 2.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편입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하며, 이를 감안하여 글로벌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지수편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입결정 발표 후 1년 뒤부터 지수반영을 시작하며, 편입비중은 지수반영 후 1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국가별 WGBI 편입비중(%, 韓편입시) : 1(美)40.4 2(日)10.2 3(中)9.7 4(佛)6.7 5(伊)6.0
6(獨)5.2 7(英)4.8 8(스페인)4.0 9(한국)2.22
* 1」이스라엘(편입비중 0.3%)・뉴질랜드(0.2%)는 편입결정 발표 후 6개월 뒤 일시 편입
(이스라엘 : ’19.9월 발표 → ’20.4월 편입 / 뉴질랜드 : ’22.3월 발표 → ’22.11월 편입)
2」중국(5.25%’21.3 기준)은 편입결정 발표(’20.9월) 1년 뒤부터 편입시작(’21.10월) + 36개월간 비중확대
한편, FTSE Russell은 매년 3월, 9월에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를 통해 국가별 채권시장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WGBI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수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투자하고, 제도개선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제공기관들이 관련 준비를 지속해줄 것을 권장하였다.
추가로, 50년물의 경우에는 발행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발행잔액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 편입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우선, WGBI 편입으로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WGBI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효과**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韓편입비중(2.22%) 감안, WGBI 추종자금(약 2.5조달러추정)中 약 560억불 규모 국채자금 유입 전망
** WGBI 편입으로 5~600억불의 국채자금 유입시 0.2~0.6% 수준 금리인하 효과(금융연, ’23.12)
아울러, 국채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WGBI 추종자금은 단기적인 금리 수익을 위한 자본이 아닌 주로 장기적인 소극투자(passive) 자금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채 수요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GBI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WGBI 편입은 해당 국가경제의 안정성・지속성, 정책과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금융시장의 효율성・개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번 편입발표는 향후 우리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과 함께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FTSE Russell의 이번 WGBI 편입결정 발표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사를 밝히며,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5130) |
<총괄>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상 | (parkjeongsang@korea.kr) |
<협조>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10) |
국제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박경찬 | (044-215-4650) | |
국제조세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해용 | (pplong@korea.kr) |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고상범 | (02-2100-2650) | |
자본시장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영비 | (00bb@korea.kr) |
참고 1 |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October 2024) |
참고 2 | WGBI 개요 및 편입 요건 |
□ (개요) 총 26개국이 편입된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로
런던 증권거래소그룹 산하 ‘FTSE Russell*’에서 관리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WGBI 편입국 현황 】
북미(3)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유럽(15)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
아시아 등(8) |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 한국(’24.10월 편입결정) |
□ (편입요건)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세 가지 요건 만족 필요
ㅇ (정량조건: 韓 충족) ➊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 이상,
➋신용등급이 S&P 기준 A- 이상
ㅇ (정성조건: 韓 충족) 시장접근성 Level.2
*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에 불편이 있는지에 대한 FTSE의 주관적 평가 요소
→ 불편이 없는 경우 Lv2,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 Lv1 (Lv2>Lv1>Lv0)
□ (편입절차) FTSE 협의 거쳐 관찰대상국 포함(매년 3, 9월)
→ 6개월이상 검토후 WGBI 편입결정(매년 3, 9월)
참고 3 | 시장접근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 |
주요 제도개선 추진 현황 | |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 ▸’22.12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위한 소득・법인세법 개정 ▸’23.1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23.3월, 비과세 신청 특례가 적용되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인정요건 완화(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3.6월, 영문 FAQ 및 가이드라인 배포(국세청) ▸’23.7월, 비과세 신청서식 등 영문서식 법제화(소득・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 ▸’22.12월, 예탁원-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간 MOU 체결 ▸’23.8월, 예탁원-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간 계약 체결 ▸’24.6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국채통합계좌 개통 |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 ▸’23.1월,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23.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6개월후 시행) ▸’23.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시행 * Investors Registration Certificate |
외환시장 제도개선 | ▸’23.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발표 ▸’23.3월, 제3자 외환거래(FX) 가능 여부 명확화(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 국내은행에 원화 및 외화계좌를 보유한 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 ▸’23.7월, 제3자 외환거래(FX) 추가 편의제고(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국내은행에 외화계좌 없이 원화계좌만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23.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별도 지침(기재부고시) 제정 →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참여 허용 근거 마련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24.1월,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거래 시범운영 시행 ▸’24.3월,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Overdraft) 허용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제고 방안」 발표(’24.2월) ▸’24.7월, 외환거래시간 연장(09:00~15:30 → 09:00~익일02:0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