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소나무가 일부 훼손 되었다고 하는 바, 나무가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고 상처 정도 입은 것이라면 당사자의 확인만 받아놓고 상한 부위 치유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관리비 지출내역에 단순히 의문이 간다고 동대표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지출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한 의문만으로 통장내역을 확인한다는 것은 관리주체와 동대표간에 불필요한 불신감만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구체적이지 못해 재물손괴죄다라고 단언할 수없지만 일부 파손으로 소나무가 괴사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겟습니다. 가해자는 원만한 합의했다더라도 죄값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입주민이라면 누구 든 열람 신청하면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관리비 통장은 소장과 회장이 동시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당 인출은 없을 것입니다.
1. 손괴죄는 고의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형사범죄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대상은 되겠으나 귀하가 말하는 재물손괴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입주민이라면 누구든 통장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어디 있나요? 통장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래 법규정 참조하세요
공주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장의 열람,복사도 위 법주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첫댓글 1.소나무가 일부 훼손 되었다고 하는 바, 나무가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고 상처 정도 입은 것이라면 당사자의 확인만 받아놓고 상한 부위 치유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관리비 지출내역에 단순히 의문이 간다고 동대표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지출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한 의문만으로 통장내역을 확인한다는 것은 관리주체와 동대표간에 불필요한 불신감만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구체적이지 못해 재물손괴죄다라고 단언할 수없지만 일부 파손으로 소나무가 괴사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겟습니다. 가해자는 원만한 합의했다더라도 죄값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입주민이라면 누구 든 열람 신청하면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관리비 통장은 소장과 회장이 동시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당 인출은 없을 것입니다.
1. 손괴죄는 고의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형사범죄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대상은 되겠으나 귀하가 말하는 재물손괴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입주민이라면 누구든 통장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어디 있나요?
통장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래 법규정 참조하세요
공주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장의 열람,복사도 위 법주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