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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님 추천 0 조회 200 22.09.02 20:0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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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2 20:52

    첫댓글 1.소나무가 일부 훼손 되었다고 하는 바, 나무가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고 상처 정도 입은 것이라면 당사자의 확인만 받아놓고 상한 부위 치유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관리비 지출내역에 단순히 의문이 간다고 동대표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지출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한 의문만으로 통장내역을 확인한다는 것은 관리주체와 동대표간에 불필요한 불신감만 조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22.09.03 20:20

    1. 구체적이지 못해 재물손괴죄다라고 단언할 수없지만 일부 파손으로 소나무가 괴사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겟습니다. 가해자는 원만한 합의했다더라도 죄값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입주민이라면 누구 든 열람 신청하면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관리비 통장은 소장과 회장이 동시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당 인출은 없을 것입니다.

  • 22.09.03 21:41

    1. 손괴죄는 고의범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형사범죄입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대상은 되겠으나 귀하가 말하는 재물손괴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입주민이라면 누구든 통장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어디 있나요?
    통장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래 법규정 참조하세요

    공주법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 22.09.04 16:18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장의 열람,복사도 위 법주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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